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4.17 (수)

  • 맑음속초13.2℃
  • 황사6.6℃
  • 맑음철원7.3℃
  • 맑음동두천8.1℃
  • 맑음파주8.0℃
  • 맑음대관령1.6℃
  • 맑음춘천7.1℃
  • 맑음백령도8.4℃
  • 황사북강릉12.8℃
  • 맑음강릉13.7℃
  • 맑음동해12.3℃
  • 황사서울9.8℃
  • 안개인천7.9℃
  • 맑음원주9.0℃
  • 황사울릉도14.9℃
  • 황사수원8.2℃
  • 맑음영월7.4℃
  • 맑음충주8.1℃
  • 맑음서산7.5℃
  • 맑음울진11.6℃
  • 황사청주9.8℃
  • 황사대전9.2℃
  • 맑음추풍령8.8℃
  • 황사안동7.0℃
  • 맑음상주10.4℃
  • 황사포항13.0℃
  • 맑음군산8.6℃
  • 황사대구9.5℃
  • 황사전주10.1℃
  • 황사울산12.8℃
  • 구름조금창원12.1℃
  • 구름많음광주9.1℃
  • 황사부산14.0℃
  • 구름조금통영10.1℃
  • 박무목포8.5℃
  • 구름많음여수12.0℃
  • 황사흑산도8.8℃
  • 구름많음완도9.2℃
  • 구름많음고창8.6℃
  • 구름많음순천5.4℃
  • 안개홍성(예)7.7℃
  • 맑음8.5℃
  • 구름조금제주11.7℃
  • 구름조금고산12.4℃
  • 구름많음성산9.4℃
  • 구름조금서귀포13.4℃
  • 구름조금진주6.1℃
  • 맑음강화6.9℃
  • 맑음양평8.8℃
  • 맑음이천8.7℃
  • 맑음인제6.8℃
  • 맑음홍천8.2℃
  • 맑음태백3.3℃
  • 흐림정선군5.4℃
  • 맑음제천5.9℃
  • 맑음보은6.3℃
  • 맑음천안7.0℃
  • 맑음보령8.1℃
  • 맑음부여9.2℃
  • 맑음금산6.8℃
  • 흐림8.6℃
  • 구름조금부안9.2℃
  • 구름조금임실7.2℃
  • 구름많음정읍9.8℃
  • 구름조금남원5.9℃
  • 맑음장수3.0℃
  • 구름많음고창군9.3℃
  • 구름많음영광군9.0℃
  • 구름조금김해시11.4℃
  • 구름조금순창군6.9℃
  • 구름조금북창원10.7℃
  • 맑음양산시9.0℃
  • 구름많음보성군9.4℃
  • 구름많음강진군8.1℃
  • 구름많음장흥8.4℃
  • 구름많음해남8.6℃
  • 구름많음고흥6.3℃
  • 구름조금의령군5.2℃
  • 맑음함양군4.6℃
  • 구름많음광양시9.4℃
  • 구름많음진도군8.5℃
  • 맑음봉화5.6℃
  • 맑음영주7.0℃
  • 맑음문경11.0℃
  • 맑음청송군4.5℃
  • 맑음영덕12.2℃
  • 맑음의성6.1℃
  • 맑음구미8.6℃
  • 맑음영천7.4℃
  • 맑음경주시7.8℃
  • 맑음거창4.3℃
  • 맑음합천6.5℃
  • 맑음밀양7.5℃
  • 구름조금산청5.6℃
  • 구름조금거제9.5℃
  • 구름많음남해11.5℃
  • 맑음8.3℃
기상청 제공
영광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3월 14일까지 연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영광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3월 14일까지 연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 5종 등 운영시간 22시~익월05시까지 제한 유지

다운로드 (9).jpg

영광군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유지 방침에 따라 28일 24시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3월 14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이번 결정은 설 연휴 이후 산발적인 집단감염 발생과 3월 개학 및 봄맞이 행락철로 여행·모임 등 사람 간 접촉 증가로 감염위험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 고려되었다.

지난주부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본격화되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인한 방역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당분간 확진자 발생 억제 및 3차 유행 차단에 주력할 필요가 있어 단계 연장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제외,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제외) 및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등의 핵심 방역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방역수칙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방역수칙 위반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 행정조치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되며, 방역수칙 위반을 위반한 개인 및 사업주에게는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등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 및 필요 시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된다.

김준성 군수는 “안정적인 백신접종으로 집단 면역 형성과 4차 유행의 사전 차단을 위해 군민들의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방역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