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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경찰, 코로나19 운영중단 행정명령 위반 유흥주점 업주 검찰 송치
기사입력 2021.02.22 16:22 | 조회수 1,163 행정기관 운영중단 명령 위반행위 엄중 사법처리
영광경찰서는 유흥주점 운영중단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적발된 유흥주점 업주 1명에 대해 2. 22.자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2차 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22시 이후 유흥주점 운영중단 행정명령을 영광군으로부터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이틀에 걸쳐 유흥주점에서 불특정 9명의 손님을 상대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여 운영중단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행정기관의 운영중단 행정명령 위반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위반으로 인한 방역비용 등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므로 엄격한 법 준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영광경찰은 계속적인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중점관리시설 등 감염 취약요소에 대한 경찰·지자체 합동 현장 점검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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