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소방서는 생활 속 화재안전 환경조성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집중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 화재경보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해야 한다.
최근 7년간 전국 화재 건수 가운데 주택화재의 비율은 연평균 약 18.3%인 반면 전체 화재 사망자 가운데 주택화재 사망자의 비율은 무려 47.8%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또한 주택 화재는 진입이 힘든 좁은 골목과 주차된 차들, 기본적인 소방시설이 미비하여 초기진압이 어려워 가정 내 자체 진화를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이 꼭 필요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내 가족을 화마로부터 지키는 일은 화재를 예방하는 것이다. 또 이 화재를 예방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라고 주택용 소방시설을 구비토록 당부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 관내 고등학교 교사, 충격적 범죄로 긴급 체포
- 2영광군 공립요양병원 운영권 갈등, 공개모집 청문회로 갈등 해결 가능할까?
- 3고흥군, 귀농·귀촌 청년창업 박람회 참가
- 4“담양은 언제나 가는 날이 장날” 새롭게 단장한 담양시장 26일 문 열어
- 5영광군, 2025년도 국비 건의사업 추진상황 및 2024년 공모사업 대응계획 2차 보고회 개최
- 6함평군, 한우 형질 개량 사업으로 고품질 한우 산업 육성·지원
- 7고창군, 2024년 기관장, 고위직 4대폭력 예방교육
- 8여수시, 착한가격업소 13곳 신규모집
- 9고창군공무원노조, 악성민원 근절을 위한 1인 피켓시위 진행
- 10고창군 후계농업경영인 활성화대회 열려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