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8일 군청 회의실에서 간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부 방침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유지하되, 현행 오후 9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등 일부 시설의 영업시간을 8일부터 14일까지 오후 10시로 연장한다는 내용의 방역수칙을 안내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수도권 이외 지역의 확진자 발생이 호전되고 있는 상황과 지속된 거리두기 방역수칙 진행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피해누적 상황 및 설 연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되었다.
이번 영업시간 제한 완화에 따라 ▲(중점관리시설) 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공연장·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05시까지 운영 중단되며 ▲ 식당·카페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일반관리시설) 14종 시설 중 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0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그러나, 운영시간 연장에 따른 감염 확산 위험도의 최소화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이용자의 자율적인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방역 관리는 강화된다. 다중이용시설에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행정명령) 조치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
김준성 군수는 “이번 영업시간 제한 완화가 그동안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란다.”라며 “곧 다가올 설 연휴기간의 지역 및 가족 간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고향·친지 방문 및 여행·이동 자제 등 군민들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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