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3.28 (목)

  • 구름많음속초9.7℃
  • 구름조금9.6℃
  • 흐림철원10.5℃
  • 맑음동두천10.6℃
  • 흐림파주10.8℃
  • 흐림대관령4.6℃
  • 구름조금춘천9.8℃
  • 황사백령도7.4℃
  • 흐림북강릉11.8℃
  • 흐림강릉11.8℃
  • 흐림동해10.2℃
  • 비서울11.7℃
  • 비인천10.0℃
  • 흐림원주10.2℃
  • 비울릉도10.4℃
  • 구름조금수원10.7℃
  • 흐림영월8.8℃
  • 흐림충주9.0℃
  • 흐림서산10.7℃
  • 흐림울진9.7℃
  • 비청주10.1℃
  • 박무대전9.1℃
  • 흐림추풍령7.3℃
  • 비안동8.1℃
  • 흐림상주7.8℃
  • 비포항11.9℃
  • 구름많음군산10.3℃
  • 비대구9.8℃
  • 흐림전주10.5℃
  • 비울산11.8℃
  • 비창원10.6℃
  • 흐림광주11.2℃
  • 비부산14.0℃
  • 흐림통영14.1℃
  • 구름많음목포10.6℃
  • 비여수11.9℃
  • 안개흑산도9.0℃
  • 흐림완도12.4℃
  • 구름많음고창10.4℃
  • 흐림순천10.4℃
  • 맑음홍성(예)10.8℃
  • 구름많음9.0℃
  • 흐림제주13.2℃
  • 흐림고산12.4℃
  • 흐림성산13.3℃
  • 구름많음서귀포13.2℃
  • 흐림진주10.0℃
  • 흐림강화9.2℃
  • 흐림양평10.1℃
  • 흐림이천9.5℃
  • 흐림인제10.0℃
  • 흐림홍천9.7℃
  • 흐림태백6.2℃
  • 흐림정선군7.5℃
  • 흐림제천8.0℃
  • 흐림보은8.6℃
  • 구름많음천안9.6℃
  • 구름많음보령11.0℃
  • 구름많음부여10.1℃
  • 흐림금산8.7℃
  • 구름많음9.5℃
  • 구름많음부안10.9℃
  • 흐림임실9.8℃
  • 흐림정읍10.5℃
  • 흐림남원10.0℃
  • 흐림장수7.7℃
  • 구름많음고창군10.3℃
  • 구름많음영광군10.8℃
  • 흐림김해시13.7℃
  • 흐림순창군10.5℃
  • 흐림북창원12.7℃
  • 흐림양산시12.5℃
  • 흐림보성군13.1℃
  • 흐림강진군12.5℃
  • 구름많음장흥12.2℃
  • 흐림해남11.7℃
  • 흐림고흥13.5℃
  • 흐림의령군10.0℃
  • 흐림함양군9.7℃
  • 흐림광양시11.6℃
  • 흐림진도군11.0℃
  • 흐림봉화8.6℃
  • 흐림영주7.8℃
  • 흐림문경7.9℃
  • 흐림청송군8.2℃
  • 흐림영덕10.2℃
  • 흐림의성9.1℃
  • 흐림구미8.9℃
  • 흐림영천10.5℃
  • 흐림경주시11.2℃
  • 흐림거창8.2℃
  • 흐림합천10.0℃
  • 흐림밀양11.1℃
  • 흐림산청9.1℃
  • 흐림거제14.4℃
  • 흐림남해10.5℃
  • 흐림14.4℃
기상청 제공
영광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 대출이자 지원대상 늘린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 대출이자 지원대상 늘린다

다자녀가정 기준을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 대출금액 기준 한도도 없애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올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요건을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더 많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지원하기 위해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었던 다자녀가정 자격 기준을 2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존 3천만 원 이상이었던 대출금액 기준 한도를 없애고 3천만 원 미만까지 월정액을 지급한다. 

세부 지원대상 요건으로는 전세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신청 당시 부부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가구원(부부, 자녀)이 모두 관내 전세주택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신혼부부 조건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7년 이하이면서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로 종전과 동일하다. 

다만,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관외로 전출한 경우나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신청 시 대출잔액에 따라 월정액 3만 원에서 최고 15만 원으로 지원기간은 최대 3년이며 단, 이자액이 3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액 실비로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연중이며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인구일자리정책실(☎ 350-5256)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