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3.29 (금)

  • 맑음속초10.4℃
  • 황사8.0℃
  • 맑음철원6.4℃
  • 맑음동두천6.3℃
  • 맑음파주3.9℃
  • 맑음대관령3.2℃
  • 맑음춘천8.2℃
  • 맑음백령도4.8℃
  • 황사북강릉11.0℃
  • 맑음강릉11.2℃
  • 맑음동해11.2℃
  • 황사서울6.9℃
  • 맑음인천6.5℃
  • 맑음원주8.4℃
  • 황사울릉도11.2℃
  • 맑음수원5.6℃
  • 맑음영월8.6℃
  • 맑음충주8.1℃
  • 맑음서산4.8℃
  • 맑음울진11.6℃
  • 연무청주8.8℃
  • 맑음대전7.5℃
  • 맑음추풍령9.0℃
  • 황사안동10.0℃
  • 맑음상주10.1℃
  • 황사포항14.9℃
  • 맑음군산7.3℃
  • 황사대구14.2℃
  • 맑음전주8.1℃
  • 맑음울산14.8℃
  • 맑음창원13.7℃
  • 박무광주10.2℃
  • 맑음부산13.7℃
  • 맑음통영13.2℃
  • 맑음목포9.0℃
  • 맑음여수13.0℃
  • 맑음흑산도8.3℃
  • 맑음완도12.4℃
  • 맑음고창6.0℃
  • 맑음순천10.4℃
  • 맑음홍성(예)7.2℃
  • 맑음7.5℃
  • 맑음제주14.8℃
  • 맑음고산12.9℃
  • 맑음성산11.6℃
  • 맑음서귀포13.5℃
  • 맑음진주13.3℃
  • 맑음강화5.1℃
  • 맑음양평8.7℃
  • 맑음이천6.7℃
  • 맑음인제9.6℃
  • 맑음홍천8.1℃
  • 맑음태백5.0℃
  • 맑음정선군6.8℃
  • 맑음제천7.0℃
  • 맑음보은8.7℃
  • 맑음천안7.9℃
  • 맑음보령4.6℃
  • 맑음부여5.5℃
  • 맑음금산8.0℃
  • 맑음7.2℃
  • 맑음부안6.2℃
  • 맑음임실6.3℃
  • 맑음정읍7.1℃
  • 맑음남원8.2℃
  • 맑음장수8.1℃
  • 맑음고창군5.8℃
  • 맑음영광군6.3℃
  • 맑음김해시13.8℃
  • 맑음순창군7.7℃
  • 맑음북창원13.3℃
  • 맑음양산시14.2℃
  • 맑음보성군11.4℃
  • 맑음강진군11.7℃
  • 맑음장흥11.6℃
  • 맑음해남11.7℃
  • 맑음고흥12.4℃
  • 맑음의령군14.2℃
  • 맑음함양군11.3℃
  • 맑음광양시11.9℃
  • 맑음진도군10.8℃
  • 맑음봉화9.0℃
  • 맑음영주9.1℃
  • 맑음문경9.4℃
  • 맑음청송군10.2℃
  • 맑음영덕12.3℃
  • 맑음의성11.5℃
  • 맑음구미11.9℃
  • 맑음영천12.0℃
  • 맑음경주시15.0℃
  • 맑음거창8.8℃
  • 맑음합천12.6℃
  • 맑음밀양14.3℃
  • 맑음산청11.8℃
  • 맑음거제13.6℃
  • 맑음남해13.1℃
  • 맑음13.7℃
기상청 제공
영광군, ‘깨끗한 축산농장’ 올해 100호 신규 지정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깨끗한 축산농장’ 올해 100호 신규 지정한다!

가축 사양관리 강화, 악취발생 저감 등을 실천하는 농가 육성

영광군은 가축사육환경을 개선하여 악취발생 저감 등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을 올해 100호 신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가축 사양관리 강화, 축사경관 조성, 환경오염 방지, 악취저감 등을 실천하는 우수한 농장을 말하며, 이를 지정받고자 하는 농가는 해당 읍면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신청한 농가에 대해 축산환경관리원에서 현장 방문 후 사육밀도, 소독시설 설치, 농장 조경, 축사 청결상태, 축사내부 암모니아 농도 등 13개 항목 등을 평가하고, 이 중 100점 만점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하면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다. 

지정농가에 대해서는 농장 간판이 제공되고 올해 축산사업 신청 시 우선 지원대상 자격 및 사업량에 대해 인센티브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정회덕 유통축산과장은 “지역 군민과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은 필수”라며, “축산농가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신청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제도는 2017년부터 시행됐으며, 관내 지정농가는 총 25농가(한우 9, 젖소 1, 돼지 3, 육계 8, 오리 4)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