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이 시작됐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시행된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은 특별 피해업종과 매출 감소 여부가 확인된 일반 소상공인 업종 중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체다.
업종별 지원 금액은 집합금지 업종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 2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이다.
11일부터 지급되는 신속 지급대상은 행정정보로 파악된 집합금지 ․ 영업제한 업종과 매출 감소로 2차 재난지원금 인 「새희망 자금」을 이미 수급한 사업자가 대상이 된다. 신속 지급대상이 아닌 소상공인은 정부에서 2월 중 별도 공고 후 2월 25일 이후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읍면사무소나 군청이 아닌 온라인 사이트 (www.버팀목자금.kr)에서 대상자가 직접 본인명의의 휴대전화 문자 인증 후 신청해야 한다.
한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에 대한 관련 문의사항은 콜센터(1522-3500) 또는 www.버팀목자금.kr에서 온라인 채팅 상담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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