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제목을 입력하세요 (팝업)-horz.jpg

2024.04.26 (금)

  • 맑음속초17.0℃
  • 맑음10.1℃
  • 맑음철원9.6℃
  • 맑음동두천10.3℃
  • 맑음파주8.2℃
  • 맑음대관령8.0℃
  • 맑음춘천10.7℃
  • 맑음백령도10.3℃
  • 맑음북강릉17.7℃
  • 맑음강릉19.6℃
  • 맑음동해15.9℃
  • 맑음서울12.8℃
  • 맑음인천11.9℃
  • 맑음원주12.7℃
  • 맑음울릉도18.1℃
  • 맑음수원10.1℃
  • 맑음영월9.9℃
  • 구름조금충주10.3℃
  • 구름조금서산8.9℃
  • 구름조금울진17.2℃
  • 구름조금청주13.8℃
  • 구름많음대전12.0℃
  • 구름많음추풍령9.9℃
  • 구름조금안동11.1℃
  • 구름많음상주11.5℃
  • 구름많음포항16.8℃
  • 구름많음군산10.0℃
  • 구름많음대구13.6℃
  • 구름많음전주13.0℃
  • 구름많음울산13.9℃
  • 구름많음창원12.8℃
  • 흐림광주13.5℃
  • 구름많음부산15.1℃
  • 흐림통영12.4℃
  • 구름많음목포12.1℃
  • 흐림여수14.5℃
  • 구름많음흑산도11.6℃
  • 구름많음완도13.1℃
  • 흐림고창9.1℃
  • 구름많음순천10.6℃
  • 구름조금홍성(예)9.7℃
  • 구름많음9.8℃
  • 흐림제주15.2℃
  • 흐림고산13.8℃
  • 흐림성산14.0℃
  • 흐림서귀포15.1℃
  • 흐림진주11.0℃
  • 맑음강화8.9℃
  • 맑음양평11.3℃
  • 맑음이천11.2℃
  • 맑음인제9.8℃
  • 맑음홍천10.4℃
  • 맑음태백8.2℃
  • 맑음정선군8.5℃
  • 맑음제천8.4℃
  • 구름조금보은9.9℃
  • 구름조금천안9.7℃
  • 구름많음보령9.8℃
  • 구름많음부여10.0℃
  • 구름많음금산10.3℃
  • 구름조금11.3℃
  • 흐림부안10.9℃
  • 구름많음임실10.4℃
  • 구름많음정읍10.0℃
  • 구름많음남원12.2℃
  • 구름많음장수9.0℃
  • 구름많음고창군9.6℃
  • 구름많음영광군9.8℃
  • 구름많음김해시13.8℃
  • 구름많음순창군11.5℃
  • 구름많음북창원14.8℃
  • 구름많음양산시13.9℃
  • 흐림보성군12.7℃
  • 구름많음강진군12.4℃
  • 구름많음장흥11.4℃
  • 구름많음해남10.5℃
  • 구름많음고흥12.1℃
  • 구름많음의령군11.3℃
  • 구름많음함양군11.3℃
  • 구름많음광양시13.9℃
  • 구름많음진도군10.4℃
  • 구름조금봉화8.3℃
  • 구름조금영주9.4℃
  • 구름조금문경11.6℃
  • 구름조금청송군8.0℃
  • 구름조금영덕16.7℃
  • 구름조금의성9.4℃
  • 구름많음구미12.6℃
  • 구름많음영천11.1℃
  • 구름많음경주시11.8℃
  • 구름많음거창10.8℃
  • 구름많음합천12.4℃
  • 구름많음밀양13.6℃
  • 구름많음산청12.0℃
  • 흐림거제11.8℃
  • 흐림남해13.0℃
  • 구름많음12.4℃
기상청 제공
영광군, 음식점 옥외영업 허용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음식점 옥외영업 허용한다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영업자만 가능하며 반드시 변경신고 필요

영광군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어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이 올해 1월 1일부터 허용된다고 밝혔다.

옥외영업 적용 범위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영업소 중 옥내영업장과 옥외영업장이 직접 맞닿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옥외영업 허용 시 식품안전 담보 여부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타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 없어야 한다.

옥외영업은 가능한 장소 및 제한요건, 안전 시설기준에 적합해야 하므로 신고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군 종합민원실 허가팀에 제출하여 담당 공무원이 서류 검토 및 시설조사 후 옥외영업 가능 여부에 따라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마치고 영업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따르므로 반드시 영업장 변경신고가 필요하다.

옥외영업 신고 준비 서류는 영업자가 옥외영업 가능여부 사전확인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한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건축물 현황도 중 배치도, 평면도, 등기사항 증명서 사본, 사용 계약서, 집합건물 중 옥외장소에 대한 전용 사용부분 확인서류, 점용 허가증, 필요시 시설 사진 등이고 사용하려는 영업장의 면적은 영업자가 직접 실측하여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 및 기재해야 한다.

또한 옥외영업자는 영업장 청결관리를 위해 옥외영업장에 쓰레기통 비치를 금지하고 접객시설은 영업시간 종료 후 모두 건물 내부로 이동해야 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후 면적이 100㎡이상인 경우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 숙지도 필요하다.

김준성 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전 군민이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하여 코로나19를 극복해 행복한 일상을 하루 빨리 되찾길 바란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