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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구입하고 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이 필요!

기사입력 2020.12.18 13:15 | 조회수 1,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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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환.jpg▲스마트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농지취득자격증명 줄여서 농취증이라고 부릅니다. 농지로 전이나 답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필히 농취증을 필요하죠. 따로 조건과 자격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입하려는 농지가 경작할 수 없는 상황일 때에는 발급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 지목은 전, 답이나 콘크리트가 깔려있어 사실상 경작할 수 없는 경우일 때에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이럴때는 원상복구를 한 후에 농취증을 발급을 신청하거나 조건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혹 경매로 전을 낙찰받았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콘크리트포장이 되어있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경매에서 낙찰받았더라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취증을 법원에 제출하지 못해 매각 불허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시 일반적인 경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농취증을 발급받으려면 농지 소재지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 즉 관할 지자체로 방문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영광군 군서면에 위치한 농지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군서면사무소에 방문해야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농지를 구매하려는 경우에 농취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그러므로 상속을 받은경우에는 농취증 발급이 필요치 않습니다.다음으로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됩니다.농업경영계획서는 뭔가 체계적,구체적으로 적어야 될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고 본인이 대략 어떻게 경작하겠다라고 자기의 농지계획을 적으면 됩니다.

    단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자 이제 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농취증을 신청하면 신청을 받은 지자체는 신청받은 날부터 4일이내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경험상으로는 대략 3일 정도 걸린거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발급받은 농취증을 가지고 등기접수를 하면 모든게 완료됩니다.

    이상 농취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겨울철 건강유의하시고 모두 부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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