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4.16 (화)

  • 맑음속초18.6℃
  • 황사16.4℃
  • 맑음철원14.7℃
  • 맑음동두천13.8℃
  • 맑음파주12.8℃
  • 맑음대관령11.1℃
  • 맑음춘천16.3℃
  • 황사백령도10.6℃
  • 맑음북강릉18.5℃
  • 맑음강릉19.3℃
  • 맑음동해19.1℃
  • 황사서울14.9℃
  • 황사인천10.8℃
  • 맑음원주17.2℃
  • 맑음울릉도15.8℃
  • 황사수원13.4℃
  • 맑음영월16.9℃
  • 맑음충주17.0℃
  • 맑음서산12.1℃
  • 맑음울진18.9℃
  • 황사청주18.1℃
  • 황사대전16.3℃
  • 맑음추풍령16.5℃
  • 황사안동18.0℃
  • 맑음상주18.2℃
  • 황사포항20.5℃
  • 맑음군산11.6℃
  • 황사대구20.1℃
  • 구름조금전주14.0℃
  • 황사울산19.3℃
  • 구름조금창원18.7℃
  • 황사광주17.6℃
  • 구름조금부산17.8℃
  • 맑음통영17.4℃
  • 황사목포12.7℃
  • 황사여수20.7℃
  • 안개흑산도10.4℃
  • 구름조금완도16.1℃
  • 맑음고창13.0℃
  • 맑음순천17.7℃
  • 황사홍성(예)13.5℃
  • 맑음15.8℃
  • 맑음제주15.4℃
  • 구름조금고산13.5℃
  • 맑음성산17.5℃
  • 맑음서귀포17.7℃
  • 맑음진주20.9℃
  • 맑음강화9.6℃
  • 맑음양평16.3℃
  • 맑음이천16.2℃
  • 맑음인제16.4℃
  • 맑음홍천16.3℃
  • 맑음태백12.8℃
  • 맑음정선군15.2℃
  • 맑음제천15.8℃
  • 맑음보은16.2℃
  • 맑음천안16.2℃
  • 맑음보령10.9℃
  • 맑음부여14.7℃
  • 맑음금산15.9℃
  • 맑음15.8℃
  • 맑음부안12.4℃
  • 맑음임실15.8℃
  • 맑음정읍14.3℃
  • 맑음남원17.1℃
  • 맑음장수15.4℃
  • 맑음고창군13.6℃
  • 맑음영광군12.1℃
  • 맑음김해시21.1℃
  • 맑음순창군17.6℃
  • 구름조금북창원22.1℃
  • 맑음양산시21.2℃
  • 맑음보성군17.4℃
  • 맑음강진군17.3℃
  • 맑음장흥16.6℃
  • 구름조금해남15.1℃
  • 맑음고흥17.5℃
  • 구름조금의령군18.9℃
  • 맑음함양군18.7℃
  • 맑음광양시19.6℃
  • 구름조금진도군13.1℃
  • 맑음봉화13.9℃
  • 맑음영주16.7℃
  • 맑음문경17.5℃
  • 맑음청송군15.8℃
  • 맑음영덕18.9℃
  • 맑음의성17.4℃
  • 맑음구미18.7℃
  • 맑음영천19.0℃
  • 맑음경주시19.7℃
  • 맑음거창17.4℃
  • 맑음합천19.5℃
  • 맑음밀양19.7℃
  • 맑음산청19.3℃
  • 맑음거제17.8℃
  • 맑음남해20.6℃
  • 구름조금19.9℃
기상청 제공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 안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 안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진실 규명이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1. 접수기간 : 2020. 12. 10. ~ 2022. 12. 9.(공휴일제외)
2. 접수방법 : 우편·방문접수
3. 접 수 처  : 영광군청 총무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4. 신청서류
○ 신분증 사본 1부  
  * '피해자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인 자'는 자격 증빙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추가 구비 
○ 진실규명신청서 1부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 기타 조사에 참고가 될 증빙자료 등
※ 신청 서식은 위원회(www.jinsil.go.kr) 또는 영광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5. 진실규명의 범위
○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 일제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2005.12.1.)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6. 문 의 처 : 영광군청 총무과(☎061-350-5722)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민원실(☎ 02-3393-9700 ※ 2020.12.10. 개통예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