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4.24 (수)

  • 흐림속초10.8℃
  • 흐림11.8℃
  • 흐림철원10.3℃
  • 흐림동두천11.1℃
  • 흐림파주10.3℃
  • 흐림대관령6.1℃
  • 흐림춘천11.3℃
  • 비백령도10.1℃
  • 비북강릉10.6℃
  • 흐림강릉11.4℃
  • 흐림동해10.4℃
  • 구름많음서울13.3℃
  • 비인천13.0℃
  • 흐림원주13.8℃
  • 비울릉도9.9℃
  • 흐림수원13.7℃
  • 흐림영월10.7℃
  • 흐림충주13.1℃
  • 흐림서산12.4℃
  • 흐림울진10.0℃
  • 흐림청주14.1℃
  • 비대전13.2℃
  • 흐림추풍령10.1℃
  • 흐림안동10.2℃
  • 흐림상주11.1℃
  • 흐림포항11.1℃
  • 구름많음군산12.9℃
  • 흐림대구10.8℃
  • 박무전주13.7℃
  • 흐림울산10.2℃
  • 흐림창원12.4℃
  • 박무광주13.2℃
  • 흐림부산11.9℃
  • 흐림통영12.5℃
  • 박무목포13.1℃
  • 흐림여수13.4℃
  • 흐림흑산도13.6℃
  • 구름많음완도13.1℃
  • 흐림고창12.7℃
  • 흐림순천12.1℃
  • 비홍성(예)12.7℃
  • 흐림12.8℃
  • 흐림제주15.4℃
  • 흐림고산14.9℃
  • 흐림성산15.4℃
  • 구름많음서귀포14.9℃
  • 흐림진주12.0℃
  • 흐림강화11.2℃
  • 흐림양평13.9℃
  • 흐림이천12.8℃
  • 흐림인제10.1℃
  • 흐림홍천11.6℃
  • 흐림태백7.1℃
  • 흐림정선군9.0℃
  • 흐림제천10.4℃
  • 흐림보은11.8℃
  • 구름많음천안13.9℃
  • 흐림보령12.8℃
  • 흐림부여12.9℃
  • 흐림금산11.4℃
  • 흐림13.2℃
  • 구름많음부안13.4℃
  • 흐림임실12.3℃
  • 흐림정읍12.9℃
  • 흐림남원12.2℃
  • 흐림장수11.0℃
  • 흐림고창군12.8℃
  • 흐림영광군13.1℃
  • 흐림김해시11.8℃
  • 구름많음순창군13.2℃
  • 흐림북창원12.7℃
  • 흐림양산시12.5℃
  • 흐림보성군13.4℃
  • 흐림강진군13.0℃
  • 구름많음장흥12.7℃
  • 흐림해남12.1℃
  • 맑음고흥13.1℃
  • 흐림의령군12.2℃
  • 흐림함양군11.7℃
  • 흐림광양시12.5℃
  • 구름많음진도군13.7℃
  • 흐림봉화9.8℃
  • 흐림영주10.0℃
  • 흐림문경10.8℃
  • 흐림청송군9.5℃
  • 흐림영덕10.0℃
  • 흐림의성10.7℃
  • 흐림구미11.4℃
  • 흐림영천10.6℃
  • 흐림경주시10.4℃
  • 흐림거창10.7℃
  • 구름많음합천11.7℃
  • 구름많음밀양12.3℃
  • 흐림산청11.6℃
  • 흐림거제12.4℃
  • 흐림남해13.1℃
  • 흐림12.7℃
기상청 제공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 안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 안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진실 규명이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1. 접수기간 : 2020. 12. 10. ~ 2022. 12. 9.(공휴일제외)
2. 접수방법 : 우편·방문접수
3. 접 수 처  : 영광군청 총무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4. 신청서류
○ 신분증 사본 1부  
  * '피해자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인 자'는 자격 증빙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추가 구비 
○ 진실규명신청서 1부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 기타 조사에 참고가 될 증빙자료 등
※ 신청 서식은 위원회(www.jinsil.go.kr) 또는 영광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5. 진실규명의 범위
○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 일제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2005.12.1.)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6. 문 의 처 : 영광군청 총무과(☎061-350-5722)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민원실(☎ 02-3393-9700 ※ 2020.12.10. 개통예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