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4.18 (목)

  • 맑음속초16.9℃
  • 황사19.4℃
  • 맑음철원20.2℃
  • 맑음동두천19.8℃
  • 맑음파주19.1℃
  • 맑음대관령18.2℃
  • 맑음춘천19.5℃
  • 황사백령도18.5℃
  • 황사북강릉16.5℃
  • 맑음강릉17.5℃
  • 맑음동해17.4℃
  • 황사서울19.9℃
  • 황사인천17.7℃
  • 맑음원주20.1℃
  • 황사울릉도18.0℃
  • 황사수원19.7℃
  • 맑음영월20.0℃
  • 맑음충주18.7℃
  • 맑음서산19.6℃
  • 맑음울진16.0℃
  • 황사청주19.7℃
  • 황사대전20.4℃
  • 맑음추풍령20.5℃
  • 황사안동20.4℃
  • 맑음상주19.9℃
  • 황사포항17.7℃
  • 맑음군산17.2℃
  • 황사대구19.9℃
  • 황사전주19.1℃
  • 황사울산19.8℃
  • 황사창원21.3℃
  • 황사광주20.2℃
  • 황사부산20.7℃
  • 맑음통영20.0℃
  • 황사목포16.5℃
  • 황사여수19.7℃
  • 황사흑산도16.2℃
  • 맑음완도21.3℃
  • 맑음고창18.5℃
  • 맑음순천19.9℃
  • 황사홍성(예)19.1℃
  • 맑음18.2℃
  • 황사제주19.6℃
  • 맑음고산15.5℃
  • 맑음성산20.3℃
  • 황사서귀포19.6℃
  • 맑음진주21.1℃
  • 맑음강화18.5℃
  • 맑음양평18.5℃
  • 맑음이천19.3℃
  • 맑음인제21.2℃
  • 맑음홍천19.5℃
  • 맑음태백19.7℃
  • 맑음정선군22.0℃
  • 맑음제천18.7℃
  • 맑음보은20.7℃
  • 맑음천안19.4℃
  • 맑음보령18.9℃
  • 맑음부여19.6℃
  • 맑음금산19.7℃
  • 맑음18.9℃
  • 맑음부안18.5℃
  • 맑음임실19.9℃
  • 맑음정읍20.0℃
  • 맑음남원20.7℃
  • 맑음장수19.2℃
  • 맑음고창군19.2℃
  • 맑음영광군18.1℃
  • 맑음김해시20.6℃
  • 맑음순창군20.8℃
  • 맑음북창원21.4℃
  • 맑음양산시23.7℃
  • 맑음보성군22.0℃
  • 맑음강진군20.5℃
  • 맑음장흥21.0℃
  • 맑음해남19.1℃
  • 맑음고흥21.3℃
  • 맑음의령군22.3℃
  • 맑음함양군21.7℃
  • 맑음광양시21.2℃
  • 맑음진도군16.9℃
  • 맑음봉화19.6℃
  • 맑음영주20.3℃
  • 맑음문경19.6℃
  • 맑음청송군20.7℃
  • 맑음영덕18.1℃
  • 맑음의성20.7℃
  • 맑음구미19.6℃
  • 맑음영천19.9℃
  • 맑음경주시20.5℃
  • 맑음거창20.9℃
  • 맑음합천21.3℃
  • 맑음밀양21.4℃
  • 맑음산청21.9℃
  • 맑음거제20.2℃
  • 맑음남해19.9℃
  • 맑음22.4℃
기상청 제공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이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이란?

2019101008194016044_1570663181.jpg

농지취득 자격 증명 줄여서 농취증이라고 부릅니다. 농지 전이나 답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필히 농취증을 필요하죠. 따로 조건과 자격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누구나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지를 경작할 수 없는 상황일 때에는 발급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 지목은 전, 답이 나 콘크리트가 깔려 있어 사실상 경작할 수 없는 경우일 때에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이럴 때는 농취증 신청이 반려됩니다. 간혹 경매로 전을 낙찰받았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콘크리트포장이 되어있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경매에서 낙찰받았더라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취증을 법원에 제출하지 못해 매각 불허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시 일반적인 경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농취증을 발급받으려면 농지 소재지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 즉 관할 지자체로 방문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영광군 군서면에 위치한 농지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군서면사무소에 방문해야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농지를 구매하려는 경우에 농취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농취증 발급이 필요치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발급 및 신청하면 됩니다. 농업경영계획서는 어감은 뭔가 체계적, 구체적으로 적어야 될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고 본인이 대략 어떻게 경작하겠다라고 계획을 적으면 됩니다. 단 주말, 체험영농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제 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농취증을 신청하면 신청을 받은 지자체는 신청받은 날부터 4일이내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해서 대략 경험상 2~3일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자 그러면 이제 발급받은 농취증을 가지고 등기신청을 하면 모든 게 완료됩니다.이상 농취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유의하시고 모두 부자되세요~~~

 /스마트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