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4.24 (수)

  • 맑음속초10.1℃
  • 구름많음12.8℃
  • 구름많음철원13.5℃
  • 맑음동두천12.8℃
  • 맑음파주11.6℃
  • 맑음대관령8.8℃
  • 구름많음춘천13.2℃
  • 구름많음백령도9.4℃
  • 맑음북강릉8.0℃
  • 맑음강릉9.0℃
  • 맑음동해8.8℃
  • 맑음서울12.1℃
  • 구름많음인천10.8℃
  • 흐림원주14.4℃
  • 구름많음울릉도11.0℃
  • 구름많음수원11.3℃
  • 흐림영월12.2℃
  • 맑음충주13.6℃
  • 구름많음서산11.1℃
  • 맑음울진10.2℃
  • 구름조금청주14.0℃
  • 구름조금대전13.0℃
  • 맑음추풍령13.0℃
  • 구름조금안동13.0℃
  • 맑음상주13.1℃
  • 맑음포항12.1℃
  • 맑음군산10.4℃
  • 맑음대구15.1℃
  • 맑음전주11.7℃
  • 박무울산12.3℃
  • 맑음창원14.3℃
  • 맑음광주12.2℃
  • 맑음부산15.2℃
  • 맑음통영15.3℃
  • 맑음목포11.9℃
  • 맑음여수15.2℃
  • 맑음흑산도10.6℃
  • 맑음완도12.5℃
  • 맑음고창9.7℃
  • 맑음순천10.2℃
  • 구름조금홍성(예)11.4℃
  • 맑음12.2℃
  • 구름많음제주13.7℃
  • 맑음고산12.9℃
  • 맑음성산12.3℃
  • 맑음서귀포14.8℃
  • 맑음진주12.8℃
  • 맑음강화10.8℃
  • 맑음양평13.5℃
  • 맑음이천12.1℃
  • 흐림인제12.0℃
  • 흐림홍천13.1℃
  • 맑음태백9.7℃
  • 흐림정선군11.5℃
  • 흐림제천12.8℃
  • 구름많음보은12.7℃
  • 맑음천안11.9℃
  • 맑음보령9.8℃
  • 맑음부여10.5℃
  • 맑음금산12.0℃
  • 맑음11.8℃
  • 맑음부안10.4℃
  • 맑음임실10.5℃
  • 맑음정읍10.4℃
  • 맑음남원11.3℃
  • 맑음장수8.6℃
  • 맑음고창군10.5℃
  • 맑음영광군11.3℃
  • 맑음김해시15.7℃
  • 맑음순창군10.8℃
  • 맑음북창원16.1℃
  • 맑음양산시13.2℃
  • 맑음보성군12.8℃
  • 맑음강진군12.8℃
  • 맑음장흥11.7℃
  • 맑음해남11.7℃
  • 맑음고흥12.5℃
  • 맑음의령군14.0℃
  • 맑음함양군12.3℃
  • 맑음광양시13.8℃
  • 맑음진도군10.7℃
  • 흐림봉화11.9℃
  • 흐림영주14.2℃
  • 맑음문경13.1℃
  • 맑음청송군9.9℃
  • 맑음영덕9.3℃
  • 맑음의성13.8℃
  • 맑음구미13.2℃
  • 맑음영천14.5℃
  • 맑음경주시11.7℃
  • 맑음거창12.0℃
  • 맑음합천14.9℃
  • 맑음밀양13.2℃
  • 맑음산청12.5℃
  • 맑음거제13.7℃
  • 맑음남해14.2℃
  • 맑음13.7℃
기상청 제공
유치권이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유치권이란?

다운로드 (9).jpg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보통 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 매각물건명세서에 “유치권이 신고 있으나 성립 여지 불분명 또는 유치권 성립 여지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고가 없는 경우도 적합하게 유치권이 성립하게 되면 매수인이 인수해야 합니다. 유치권은 이기에 유치권은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도록 성립하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은 점유가 필요죠. 직접점유 이거나 간접점유도 인정됩니다. 중간에 점유물을 침탈당한 경우에도 회복되면 유효합니다.

또한 유치권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그 권리를 증명하며 유치권을 신고하면 이해관계인이 되어 경매 절차에 관여하여 서류 열람도 가능합니다.

유치권 채권액을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유치권이 행사 중이라고 쓰여 있기는 하지만 정확한 금액은 유치권자와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직접 유치권자와 만나서 유치권의 적법 여부와 채권액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 유치권 채권금액이 적법한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타인의 점유 부동산의 공사대금 채권,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때에 인정됩니다. 반면에 인정되지 않는 채권도 있습니다.

토지임차인의 부속 매수청구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권리금 반환청구권, 건물의 부속물 설치비, 임차인이 영업을 위하여 내부 구조변경, 특수장치, 간판, 인테리어 등은 유치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 유치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부자 되세요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