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4.24 (수)

  • 구름많음속초10.4℃
  • 흐림13.7℃
  • 흐림철원12.8℃
  • 구름많음동두천16.9℃
  • 구름많음파주16.1℃
  • 흐림대관령4.8℃
  • 흐림춘천14.3℃
  • 흐림백령도11.2℃
  • 흐림북강릉10.7℃
  • 흐림강릉11.2℃
  • 흐림동해11.6℃
  • 흐림서울16.3℃
  • 구름많음인천15.1℃
  • 흐림원주14.3℃
  • 비울릉도10.9℃
  • 구름많음수원16.9℃
  • 흐림영월12.5℃
  • 구름많음충주16.8℃
  • 구름많음서산16.8℃
  • 흐림울진11.6℃
  • 구름많음청주18.0℃
  • 구름많음대전16.1℃
  • 구름많음추풍령16.1℃
  • 흐림안동16.9℃
  • 구름많음상주16.1℃
  • 구름많음포항13.7℃
  • 흐림군산12.3℃
  • 구름많음대구17.4℃
  • 구름많음전주14.9℃
  • 구름조금울산16.2℃
  • 구름많음창원19.1℃
  • 구름많음광주15.5℃
  • 구름조금부산17.7℃
  • 맑음통영19.6℃
  • 구름많음목포14.7℃
  • 구름조금여수18.9℃
  • 구름조금흑산도15.9℃
  • 구름많음완도16.4℃
  • 구름많음고창15.1℃
  • 구름많음순천14.9℃
  • 구름많음홍성(예)16.3℃
  • 구름많음17.4℃
  • 구름많음제주18.2℃
  • 구름많음고산17.6℃
  • 구름조금성산18.5℃
  • 구름조금서귀포20.5℃
  • 구름많음진주19.8℃
  • 구름많음강화15.6℃
  • 흐림양평15.4℃
  • 구름많음이천15.4℃
  • 흐림인제12.8℃
  • 흐림홍천13.6℃
  • 흐림태백9.2℃
  • 흐림정선군12.8℃
  • 흐림제천12.4℃
  • 구름많음보은15.8℃
  • 구름많음천안17.1℃
  • 흐림보령13.3℃
  • 구름많음부여14.4℃
  • 구름많음금산16.2℃
  • 구름많음16.8℃
  • 흐림부안14.2℃
  • 구름많음임실15.5℃
  • 흐림정읍14.7℃
  • 구름많음남원18.0℃
  • 흐림장수13.8℃
  • 구름많음고창군14.8℃
  • 구름많음영광군15.5℃
  • 구름많음김해시17.8℃
  • 구름많음순창군15.8℃
  • 구름많음북창원20.0℃
  • 구름많음양산시18.8℃
  • 구름조금보성군18.6℃
  • 구름많음강진군18.2℃
  • 구름많음장흥18.7℃
  • 구름많음해남17.3℃
  • 구름많음고흥18.4℃
  • 구름많음의령군21.2℃
  • 구름많음함양군17.4℃
  • 구름많음광양시19.2℃
  • 구름많음진도군14.3℃
  • 구름많음봉화14.4℃
  • 흐림영주13.1℃
  • 구름많음문경16.6℃
  • 구름많음청송군14.8℃
  • 구름많음영덕12.4℃
  • 구름많음의성18.2℃
  • 구름많음구미17.4℃
  • 구름많음영천16.0℃
  • 구름많음경주시15.8℃
  • 구름많음거창16.9℃
  • 구름많음합천19.4℃
  • 구름많음밀양19.9℃
  • 구름많음산청17.5℃
  • 구름조금거제19.2℃
  • 구름조금남해19.6℃
  • 구름많음18.7℃
기상청 제공
유치권이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치권이란?

다운로드 (9).jpg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보통 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 매각물건명세서에 “유치권이 신고 있으나 성립 여지 불분명 또는 유치권 성립 여지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고가 없는 경우도 적합하게 유치권이 성립하게 되면 매수인이 인수해야 합니다. 유치권은 이기에 유치권은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도록 성립하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은 점유가 필요죠. 직접점유 이거나 간접점유도 인정됩니다. 중간에 점유물을 침탈당한 경우에도 회복되면 유효합니다.

또한 유치권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그 권리를 증명하며 유치권을 신고하면 이해관계인이 되어 경매 절차에 관여하여 서류 열람도 가능합니다.

유치권 채권액을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유치권이 행사 중이라고 쓰여 있기는 하지만 정확한 금액은 유치권자와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직접 유치권자와 만나서 유치권의 적법 여부와 채권액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 유치권 채권금액이 적법한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타인의 점유 부동산의 공사대금 채권,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때에 인정됩니다. 반면에 인정되지 않는 채권도 있습니다.

토지임차인의 부속 매수청구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권리금 반환청구권, 건물의 부속물 설치비, 임차인이 영업을 위하여 내부 구조변경, 특수장치, 간판, 인테리어 등은 유치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 유치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부자 되세요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