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3.28 (목)

  • 흐림속초10.1℃
  • 흐림9.8℃
  • 구름많음철원11.0℃
  • 구름많음동두천10.8℃
  • 구름많음파주11.6℃
  • 흐림대관령5.1℃
  • 흐림춘천10.0℃
  • 황사백령도8.3℃
  • 흐림북강릉11.9℃
  • 흐림강릉12.2℃
  • 흐림동해10.3℃
  • 흐림서울11.8℃
  • 박무인천10.9℃
  • 흐림원주10.3℃
  • 비울릉도10.3℃
  • 흐림수원11.3℃
  • 흐림영월8.8℃
  • 흐림충주9.1℃
  • 구름많음서산12.3℃
  • 흐림울진9.7℃
  • 비청주10.1℃
  • 비대전9.3℃
  • 흐림추풍령7.3℃
  • 비안동8.1℃
  • 흐림상주7.8℃
  • 비포항12.3℃
  • 흐림군산10.4℃
  • 비대구9.7℃
  • 흐림전주10.2℃
  • 비울산11.8℃
  • 비창원12.6℃
  • 흐림광주10.9℃
  • 비부산13.3℃
  • 흐림통영14.6℃
  • 흐림목포10.9℃
  • 비여수11.4℃
  • 흐림흑산도9.4℃
  • 흐림완도13.0℃
  • 구름많음고창10.3℃
  • 흐림순천11.0℃
  • 구름많음홍성(예)10.8℃
  • 흐림9.2℃
  • 흐림제주13.1℃
  • 흐림고산12.3℃
  • 흐림성산13.8℃
  • 흐림서귀포13.2℃
  • 흐림진주10.0℃
  • 구름많음강화10.4℃
  • 구름많음양평10.1℃
  • 흐림이천9.6℃
  • 흐림인제10.1℃
  • 흐림홍천9.8℃
  • 흐림태백6.7℃
  • 흐림정선군7.8℃
  • 흐림제천8.2℃
  • 흐림보은8.6℃
  • 흐림천안10.1℃
  • 구름많음보령11.9℃
  • 흐림부여10.2℃
  • 흐림금산8.8℃
  • 흐림9.5℃
  • 흐림부안11.0℃
  • 흐림임실9.9℃
  • 흐림정읍10.5℃
  • 흐림남원10.1℃
  • 흐림장수8.2℃
  • 흐림고창군10.3℃
  • 구름많음영광군10.6℃
  • 흐림김해시12.5℃
  • 흐림순창군10.5℃
  • 흐림북창원13.7℃
  • 흐림양산시12.7℃
  • 흐림보성군13.8℃
  • 흐림강진군13.0℃
  • 흐림장흥13.6℃
  • 흐림해남11.6℃
  • 흐림고흥13.8℃
  • 흐림의령군10.1℃
  • 흐림함양군9.7℃
  • 흐림광양시11.6℃
  • 흐림진도군10.9℃
  • 흐림봉화8.6℃
  • 흐림영주7.7℃
  • 흐림문경7.9℃
  • 흐림청송군8.1℃
  • 흐림영덕10.1℃
  • 흐림의성9.0℃
  • 흐림구미8.8℃
  • 흐림영천11.2℃
  • 흐림경주시11.4℃
  • 흐림거창8.2℃
  • 흐림합천9.9℃
  • 흐림밀양11.7℃
  • 흐림산청9.0℃
  • 흐림거제14.8℃
  • 흐림남해10.4℃
  • 흐림13.9℃
기상청 제공
유치권이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유치권이란?

다운로드 (9).jpg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보통 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 매각물건명세서에 “유치권이 신고 있으나 성립 여지 불분명 또는 유치권 성립 여지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고가 없는 경우도 적합하게 유치권이 성립하게 되면 매수인이 인수해야 합니다. 유치권은 이기에 유치권은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도록 성립하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은 점유가 필요죠. 직접점유 이거나 간접점유도 인정됩니다. 중간에 점유물을 침탈당한 경우에도 회복되면 유효합니다.

또한 유치권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그 권리를 증명하며 유치권을 신고하면 이해관계인이 되어 경매 절차에 관여하여 서류 열람도 가능합니다.

유치권 채권액을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유치권이 행사 중이라고 쓰여 있기는 하지만 정확한 금액은 유치권자와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직접 유치권자와 만나서 유치권의 적법 여부와 채권액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 유치권 채권금액이 적법한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타인의 점유 부동산의 공사대금 채권,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때에 인정됩니다. 반면에 인정되지 않는 채권도 있습니다.

토지임차인의 부속 매수청구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권리금 반환청구권, 건물의 부속물 설치비, 임차인이 영업을 위하여 내부 구조변경, 특수장치, 간판, 인테리어 등은 유치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 유치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부자 되세요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