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제목을 입력하세요 (팝업)-horz.jpg

2024.04.25 (목)

  • 맑음속초22.6℃
  • 맑음22.5℃
  • 맑음철원19.7℃
  • 맑음동두천21.2℃
  • 맑음파주18.7℃
  • 맑음대관령20.5℃
  • 맑음춘천21.9℃
  • 구름많음백령도12.5℃
  • 맑음북강릉25.2℃
  • 맑음강릉27.3℃
  • 맑음동해23.2℃
  • 맑음서울20.5℃
  • 맑음인천16.9℃
  • 맑음원주21.1℃
  • 맑음울릉도19.0℃
  • 맑음수원20.8℃
  • 맑음영월22.5℃
  • 맑음충주21.6℃
  • 맑음서산22.1℃
  • 맑음울진18.3℃
  • 맑음청주21.6℃
  • 맑음대전23.0℃
  • 맑음추풍령22.7℃
  • 맑음안동23.6℃
  • 맑음상주24.3℃
  • 맑음포항25.5℃
  • 맑음군산17.9℃
  • 맑음대구26.7℃
  • 맑음전주23.4℃
  • 맑음울산21.4℃
  • 맑음창원24.3℃
  • 맑음광주25.3℃
  • 맑음부산18.9℃
  • 맑음통영21.6℃
  • 구름조금목포18.5℃
  • 맑음여수20.1℃
  • 맑음흑산도16.9℃
  • 맑음완도23.3℃
  • 맑음고창21.5℃
  • 맑음순천24.7℃
  • 맑음홍성(예)20.1℃
  • 맑음20.9℃
  • 맑음제주20.5℃
  • 맑음고산17.2℃
  • 맑음성산19.6℃
  • 맑음서귀포20.3℃
  • 맑음진주25.5℃
  • 맑음강화15.3℃
  • 맑음양평19.5℃
  • 맑음이천21.2℃
  • 맑음인제22.4℃
  • 맑음홍천22.0℃
  • 맑음태백23.1℃
  • 맑음정선군24.5℃
  • 맑음제천20.8℃
  • 맑음보은22.6℃
  • 맑음천안22.4℃
  • 맑음보령18.3℃
  • 맑음부여23.3℃
  • 맑음금산23.9℃
  • 맑음22.1℃
  • 맑음부안21.2℃
  • 맑음임실23.8℃
  • 맑음정읍24.1℃
  • 맑음남원25.6℃
  • 맑음장수24.4℃
  • 맑음고창군23.6℃
  • 맑음영광군18.2℃
  • 맑음김해시21.5℃
  • 맑음순창군25.4℃
  • 맑음북창원26.9℃
  • 맑음양산시24.0℃
  • 맑음보성군23.8℃
  • 맑음강진군24.4℃
  • 맑음장흥22.0℃
  • 맑음해남21.9℃
  • 맑음고흥22.5℃
  • 맑음의령군27.0℃
  • 맑음함양군27.5℃
  • 맑음광양시24.2℃
  • 맑음진도군17.9℃
  • 맑음봉화22.8℃
  • 맑음영주23.5℃
  • 맑음문경23.8℃
  • 맑음청송군24.6℃
  • 맑음영덕22.4℃
  • 맑음의성24.5℃
  • 맑음구미25.6℃
  • 맑음영천24.9℃
  • 맑음경주시27.0℃
  • 맑음거창25.6℃
  • 맑음합천26.8℃
  • 맑음밀양26.6℃
  • 맑음산청25.6℃
  • 맑음거제21.1℃
  • 맑음남해23.3℃
  • 맑음22.3℃
기상청 제공
영광군, 2차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사업 신청․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문화

영광군, 2차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사업 신청․접수

코로나19로 인한 가구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 원 이하 가구 대상

1-1.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교육.jpeg

영광군은 지난 13일 군청 3층 회의실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가구소득이 감소하였으나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대응 맞춤형지원 해택을 받지 못하는 생계 곤란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 생계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

자 지침시달 회의를 개최했다. 

신청기간은 10. 12.~10. 30.(19일간)까지이고, 신청대상가구는 2020. 9. 9.기준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가구이며, 코로나19 이후 가구총소득이 25% 이상 감소하고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562,000원), 재산 3억 원 이하 등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해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현장방문 신청이며, 온라인은 복지로(http://bokjirogo.kr)에 10. 12.~10. 30.까지, 현장 접수는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직접 방문 10. 19.~10. 30.까지 가능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사회복지과(☎350-4884, 350-4982) 또는 읍·면 총무팀에 문의하면 된다. 

본 사업은 중복지원이 불가하여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타사업 코로나19 맞춤형 지원대책(긴급고용안정자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수혜자는 긴급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지원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원 되는데(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 지원결정 시 11월 중순 이후 신청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김준성 군수는“코로나19 재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겪고 있는 위기가정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각 부서장들에게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