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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프리랜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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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프리랜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23일까지 신청접수, 1인당 150만원 지원

코로나19 재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접수가 12일 시작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고·프리랜서를 위한 2차 긴급 고용앙정지원금 신청을 이달 12일부터 23일까지 지원금 웹사이트(covid19.ei.go.kr)로 신청 받으며, 19일부터 23일에는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지원 대상은 노동부가 지난 7월부터 지급한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사람이다.

소득감소 요건은 지난해 12월∼올해 1월 특고·프리랜서로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또 지난해 연 소득(과세 대상 소득 기준)이 5천만원 이하이고 올해 8월이나 9월 소득이 비교 대상(지난해 연평균 소득, 작년 8월, 9월, 올해 6월, 7월 소득 중 선택 가능)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신청자는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 금액 증명원, 통장 입금 내역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또는 광주광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062-960-32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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