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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스코어 인증번호 개당 얼마에 구매합니다”

기사입력 2020.09.25 14:47 | 조회수 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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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들, 홍보 계정 개설 위해 인증번호 수집
    강압적으로 인증번호를 넘겼을 경우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

    화면 캡처 2020-09-24 165009.png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도박업체의 정보 수집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관내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이른바 ‘라이브스코어 인증번호’를 파는 사기행각이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라이브스코어’는 스포츠 활동 경기의 분석, 예측 결과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앱으로 인증번호를 받아주게 되면 불법 도박업체 사이트 홍보 계정이 만들어진다. 회원 수가 많아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불법도박 업체 사이에서는 최고의 홍보 채널로 꼽히고 있다.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은 글을 남기거나 개별 이용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홍보 활동을 하는데, 적발시 계정이 영구 정지되면 새 아이디를 만들기 위해 타인의 휴대전화번호와 인증번호를 구하는 구조다.

    문제는 건당 3,000원부터 6,000원까지 지급한다는 광고 내용으로 판단력이 흐린 청소년들이 본인도 모르게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 활동에 일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 아는 친구나 후배 등 다른사람을 협박해 전화번호와 인증번호를 빼앗아 넘기는 청소년까지 등장하고 있어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강요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기존에는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벌금형도 추가되었다.

    관내 고등학생 A군은 “쉽게 용돈을 벌 수 있다는 선배들의 권유와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가입하게 됐지만 개인정보가 언제 어디로 유출될지 몰라 불안하다”며 “실제로 주변 또래중에 10명중 6명은 불법 스포츠 도박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행동에 대해 “다른 사람을 협박해 전화번호와 인증번호를 넘겼을 경우,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한다”며 “본인의 전화번호를 줬다고 해도 단순히 도박사이트 홍보 활동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 공법이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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