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4.25 (목)

  • 맑음속초15.9℃
  • 구름많음11.9℃
  • 흐림철원11.4℃
  • 흐림동두천11.0℃
  • 흐림파주10.5℃
  • 맑음대관령8.6℃
  • 구름많음춘천10.9℃
  • 흐림백령도9.6℃
  • 맑음북강릉10.9℃
  • 맑음강릉15.4℃
  • 맑음동해11.3℃
  • 흐림서울10.9℃
  • 흐림인천9.4℃
  • 흐림원주11.3℃
  • 맑음울릉도12.0℃
  • 흐림수원10.2℃
  • 흐림영월11.7℃
  • 흐림충주10.6℃
  • 흐림서산10.2℃
  • 맑음울진13.0℃
  • 맑음청주10.6℃
  • 맑음대전10.0℃
  • 맑음추풍령10.1℃
  • 맑음안동10.5℃
  • 맑음상주12.1℃
  • 맑음포항13.0℃
  • 흐림군산11.2℃
  • 맑음대구12.4℃
  • 흐림전주11.2℃
  • 맑음울산11.4℃
  • 맑음창원12.9℃
  • 맑음광주10.0℃
  • 맑음부산13.5℃
  • 맑음통영11.7℃
  • 맑음목포10.7℃
  • 맑음여수12.4℃
  • 맑음흑산도10.1℃
  • 맑음완도10.7℃
  • 흐림고창8.9℃
  • 맑음순천9.7℃
  • 흐림홍성(예)10.7℃
  • 맑음9.0℃
  • 맑음제주12.0℃
  • 구름조금고산12.7℃
  • 맑음성산10.9℃
  • 맑음서귀포12.8℃
  • 맑음진주8.5℃
  • 흐림강화10.4℃
  • 흐림양평11.8℃
  • 흐림이천10.7℃
  • 흐림인제13.0℃
  • 구름많음홍천11.1℃
  • 맑음태백9.7℃
  • 흐림정선군11.8℃
  • 흐림제천10.1℃
  • 흐림보은11.5℃
  • 흐림천안10.8℃
  • 흐림보령10.1℃
  • 맑음부여7.9℃
  • 맑음금산8.5℃
  • 맑음9.8℃
  • 맑음부안8.8℃
  • 맑음임실6.8℃
  • 흐림정읍8.0℃
  • 맑음남원7.8℃
  • 맑음장수6.2℃
  • 흐림고창군8.6℃
  • 흐림영광군9.2℃
  • 맑음김해시12.0℃
  • 맑음순창군7.5℃
  • 맑음북창원11.9℃
  • 맑음양산시10.3℃
  • 맑음보성군10.3℃
  • 맑음강진군9.5℃
  • 맑음장흥8.4℃
  • 흐림해남10.0℃
  • 맑음고흥11.3℃
  • 맑음의령군8.3℃
  • 맑음함양군9.0℃
  • 맑음광양시10.0℃
  • 맑음진도군10.6℃
  • 맑음봉화11.4℃
  • 맑음영주11.3℃
  • 맑음문경10.5℃
  • 맑음청송군8.4℃
  • 맑음영덕13.0℃
  • 맑음의성7.5℃
  • 맑음구미11.3℃
  • 맑음영천12.1℃
  • 맑음경주시8.7℃
  • 맑음거창6.5℃
  • 맑음합천8.9℃
  • 맑음밀양9.6℃
  • 맑음산청7.5℃
  • 맑음거제10.4℃
  • 맑음남해11.0℃
  • 맑음10.3℃
기상청 제공
영광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특조법) 이렇게 달라졌어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특조법) 이렇게 달라졌어요!

3-1.특별조치법접수창구.jpg

영광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 지난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8월 1일부터 보증인 선정절차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보증인 선정은 영광군 지역 내 127개 법정 리 및 292개 행정리별로 보증인을 따로 선정하거나 보증인 수를 안배하여 위촉하고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공고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특별조치법)은 자격보증인 제도가 처음 도입됨에 따라 법정리별 또는 행정리별로 법무사를 자격보증인으로 위촉해 자격보증인으로 하여금 신청인과 다른 보증인에게 자료나 의견제출 또는 출석을 요청하여 구 보증 내용의 진실여부를 확인 후 보증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자격보증인의 보수기준은 법무부령에 의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신청인과 자격보증인 간 45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서로 약정으로 정하여 보증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특히, 지난 8.5일부터 시행되는 특별조치법은 지난 과거 시행된 특별조치법과 달리 자격보증인을 포함한 보증인 수를 5인 이상 확대와 자격보증인의 보수 지급 근거 신설,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규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분할 허가에 관한 규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해태과태료,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과징금 규정이 적용되는 등 한층 강화 시행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