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4.18 (목)

  • 맑음속초17.7℃
  • 황사26.9℃
  • 맑음철원25.5℃
  • 맑음동두천25.8℃
  • 맑음파주23.9℃
  • 맑음대관령17.3℃
  • 맑음춘천26.1℃
  • 황사백령도18.7℃
  • 황사북강릉17.9℃
  • 맑음강릉19.4℃
  • 맑음동해17.8℃
  • 황사서울24.7℃
  • 황사인천19.5℃
  • 맑음원주25.2℃
  • 황사울릉도15.9℃
  • 황사수원22.3℃
  • 맑음영월24.7℃
  • 맑음충주25.2℃
  • 맑음서산22.8℃
  • 맑음울진16.8℃
  • 황사청주25.7℃
  • 황사대전25.4℃
  • 맑음추풍령23.8℃
  • 황사안동25.3℃
  • 맑음상주25.6℃
  • 황사포항18.0℃
  • 맑음군산17.9℃
  • 황사대구26.5℃
  • 황사전주23.1℃
  • 황사울산19.3℃
  • 황사창원19.4℃
  • 황사광주24.4℃
  • 황사부산20.5℃
  • 맑음통영19.8℃
  • 황사목포19.0℃
  • 황사여수21.0℃
  • 맑음흑산도16.9℃
  • 맑음완도24.6℃
  • 맑음고창20.9℃
  • 맑음순천23.7℃
  • 황사홍성(예)24.4℃
  • 맑음24.0℃
  • 황사제주21.0℃
  • 맑음고산15.5℃
  • 맑음성산21.1℃
  • 황사서귀포22.0℃
  • 맑음진주24.2℃
  • 맑음강화18.5℃
  • 맑음양평25.3℃
  • 맑음이천26.2℃
  • 구름조금인제26.8℃
  • 맑음홍천25.7℃
  • 맑음태백20.3℃
  • 구름많음정선군25.6℃
  • 맑음제천24.1℃
  • 맑음보은24.4℃
  • 맑음천안24.3℃
  • 맑음보령21.8℃
  • 맑음부여25.6℃
  • 맑음금산24.6℃
  • 맑음24.8℃
  • 맑음부안19.7℃
  • 맑음임실23.5℃
  • 맑음정읍22.9℃
  • 맑음남원25.0℃
  • 맑음장수23.1℃
  • 맑음고창군23.1℃
  • 맑음영광군19.9℃
  • 맑음김해시21.6℃
  • 맑음순창군23.8℃
  • 맑음북창원23.4℃
  • 맑음양산시24.3℃
  • 맑음보성군24.2℃
  • 맑음강진군24.3℃
  • 맑음장흥24.2℃
  • 맑음해남21.6℃
  • 맑음고흥24.1℃
  • 맑음의령군26.4℃
  • 맑음함양군25.5℃
  • 맑음광양시24.1℃
  • 맑음진도군18.5℃
  • 맑음봉화23.4℃
  • 맑음영주24.4℃
  • 맑음문경25.3℃
  • 맑음청송군25.4℃
  • 맑음영덕17.4℃
  • 맑음의성25.3℃
  • 맑음구미25.3℃
  • 맑음영천23.3℃
  • 맑음경주시23.9℃
  • 맑음거창24.5℃
  • 맑음합천25.6℃
  • 맑음밀양25.4℃
  • 맑음산청26.2℃
  • 맑음거제20.6℃
  • 맑음남해21.8℃
  • 맑음23.2℃
기상청 제공
영광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기계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기계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

농기계 임대료 연말까지 50% 감면,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

2-1.영광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기계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임대농기계).JPG

영광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4월부터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감면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농기계를 임대한 농업인(누적 3,500여 회)에게 37백만 원 상당의 농기계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경영비 부담을 완화시켰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농가경영비 절감과 영농 일손돕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감면기준은 기존 내용과 동일하게 ‘농가당 1일 1농기계’로 한정하되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임대인 누구나 적용되며 국가유공자 등 중복 감면규정에 해당될 경우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을 적용하여 감면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영농작업 일정에 따라 임대농기계 쏠림현상이 있으므로 임대농기계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예약제를 적극 권장하며, 농기계 안전사고를 위해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2.영광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기계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임대농기계).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