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제목을 입력하세요 (팝업)-horz.jpg

2024.04.26 (금)

  • 맑음속초16.1℃
  • 맑음10.7℃
  • 맑음철원10.0℃
  • 맑음동두천10.3℃
  • 맑음파주8.6℃
  • 맑음대관령8.8℃
  • 맑음춘천11.1℃
  • 맑음백령도10.0℃
  • 맑음북강릉17.8℃
  • 맑음강릉20.1℃
  • 맑음동해16.3℃
  • 맑음서울13.3℃
  • 맑음인천12.2℃
  • 맑음원주13.6℃
  • 맑음울릉도17.1℃
  • 맑음수원10.4℃
  • 맑음영월10.3℃
  • 구름조금충주10.3℃
  • 구름조금서산9.3℃
  • 맑음울진14.5℃
  • 구름많음청주14.6℃
  • 구름조금대전12.8℃
  • 구름많음추풍령11.6℃
  • 구름조금안동11.2℃
  • 구름조금상주12.4℃
  • 구름조금포항17.1℃
  • 구름많음군산10.2℃
  • 구름많음대구14.3℃
  • 구름많음전주12.9℃
  • 구름조금울산14.4℃
  • 구름많음창원12.9℃
  • 구름많음광주14.2℃
  • 구름많음부산15.8℃
  • 구름많음통영12.9℃
  • 흐림목포12.1℃
  • 구름많음여수14.7℃
  • 흐림흑산도11.6℃
  • 구름많음완도13.4℃
  • 구름많음고창9.3℃
  • 구름많음순천11.1℃
  • 구름많음홍성(예)10.5℃
  • 구름조금10.8℃
  • 흐림제주15.2℃
  • 흐림고산13.9℃
  • 흐림성산14.3℃
  • 흐림서귀포15.2℃
  • 구름많음진주11.1℃
  • 맑음강화8.8℃
  • 맑음양평11.7℃
  • 맑음이천11.7℃
  • 맑음인제10.5℃
  • 맑음홍천11.0℃
  • 구름조금태백9.5℃
  • 맑음정선군9.3℃
  • 맑음제천8.9℃
  • 구름많음보은10.4℃
  • 구름조금천안10.2℃
  • 구름조금보령10.9℃
  • 구름조금부여10.4℃
  • 구름많음금산10.6℃
  • 구름많음12.2℃
  • 구름많음부안10.6℃
  • 구름많음임실10.7℃
  • 구름많음정읍10.3℃
  • 구름많음남원12.5℃
  • 구름많음장수9.9℃
  • 구름많음고창군9.5℃
  • 구름많음영광군9.8℃
  • 구름많음김해시14.6℃
  • 구름많음순창군12.1℃
  • 구름많음북창원14.6℃
  • 구름많음양산시14.4℃
  • 흐림보성군13.4℃
  • 흐림강진군12.5℃
  • 흐림장흥11.8℃
  • 흐림해남10.9℃
  • 구름많음고흥12.2℃
  • 구름많음의령군11.8℃
  • 구름많음함양군11.5℃
  • 구름많음광양시14.0℃
  • 구름많음진도군10.7℃
  • 구름조금봉화9.5℃
  • 구름조금영주10.0℃
  • 구름조금문경12.6℃
  • 구름조금청송군8.7℃
  • 구름조금영덕13.7℃
  • 구름조금의성9.9℃
  • 구름많음구미13.2℃
  • 구름많음영천11.5℃
  • 구름조금경주시12.5℃
  • 구름많음거창11.1℃
  • 구름많음합천13.1℃
  • 구름조금밀양13.3℃
  • 구름많음산청12.2℃
  • 구름많음거제11.9℃
  • 구름많음남해13.2℃
  • 구름많음12.9℃
기상청 제공
영광군 테마규제 혁신 건의 과제, 산림청 최종 수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문화

영광군 테마규제 혁신 건의 과제, 산림청 최종 수용

산림청, 관련 시행령에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사유 확대」반영

영광군은 작년 3월 테마규제 혁신 건의과제로 행정안전부에제출한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사유 확대」가 산림청에 수용되어 산림보호법시행령 개정의 성과를 이루었다고 밝혔다. 

당시 군은 묘량면에 농공단지를 조성하고자 2019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마쳤으나 묘량 농공단지 조성 부지 중 일부분이 산림보호구역으로 편입되어 사업 추진에 큰 걸림돌이 되었다. 산림보호법상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산림보호구역을 해제 할 수 있었으나 농공단지 조성은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사유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농공단지 조성 부지 면적이 6만 5천 평에 이르다 보니 임야가 포함되지 않은 대체부지 선정도 어려운 형편이었다. 

이에 군은 해당 내용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여 산림청의 수용의견을 이끌어 냈다. 해당 규제는 올해 초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 50건 안에 포함되었으며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에 농공단지 조성이 반영되었다. 

반영된 산림보호법시행령은 올 6월 4일자로 시행되었다.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전국의 지자체를 생각한다면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 

군 관계자는 “우리 생활과 사업추진 하는 과정 곳곳에 있는 규제들을 발굴하여 개선한다면 생활의 불편만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