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4.25 (목)

  • 맑음속초20.6℃
  • 흐림13.7℃
  • 흐림철원12.6℃
  • 흐림동두천12.0℃
  • 흐림파주11.3℃
  • 맑음대관령13.8℃
  • 흐림춘천15.2℃
  • 구름많음백령도12.1℃
  • 황사북강릉21.0℃
  • 맑음강릉21.6℃
  • 맑음동해21.7℃
  • 박무서울11.6℃
  • 흐림인천10.4℃
  • 구름많음원주15.1℃
  • 맑음울릉도18.9℃
  • 박무수원11.7℃
  • 흐림영월13.4℃
  • 흐림충주13.5℃
  • 흐림서산12.1℃
  • 맑음울진20.6℃
  • 흐림청주12.6℃
  • 구름조금대전13.5℃
  • 맑음추풍령14.5℃
  • 구름많음안동14.8℃
  • 맑음상주15.6℃
  • 맑음포항17.6℃
  • 맑음군산14.2℃
  • 맑음대구17.5℃
  • 맑음전주16.3℃
  • 맑음울산18.1℃
  • 맑음창원18.8℃
  • 맑음광주16.4℃
  • 맑음부산18.7℃
  • 맑음통영17.4℃
  • 맑음목포15.6℃
  • 맑음여수16.8℃
  • 맑음흑산도16.7℃
  • 맑음완도17.2℃
  • 맑음고창16.4℃
  • 맑음순천16.8℃
  • 흐림홍성(예)12.0℃
  • 흐림12.0℃
  • 구름조금제주16.7℃
  • 구름많음고산16.2℃
  • 구름많음성산18.8℃
  • 구름많음서귀포18.0℃
  • 맑음진주17.5℃
  • 흐림강화10.1℃
  • 흐림양평12.3℃
  • 흐림이천12.9℃
  • 흐림인제14.5℃
  • 흐림홍천13.9℃
  • 맑음태백17.9℃
  • 구름많음정선군15.9℃
  • 구름많음제천12.9℃
  • 흐림보은12.4℃
  • 흐림천안12.2℃
  • 구름많음보령13.9℃
  • 흐림부여12.0℃
  • 맑음금산13.7℃
  • 흐림12.6℃
  • 맑음부안16.1℃
  • 맑음임실15.6℃
  • 맑음정읍16.2℃
  • 맑음남원14.6℃
  • 맑음장수16.1℃
  • 맑음고창군16.5℃
  • 맑음영광군16.2℃
  • 맑음김해시18.2℃
  • 맑음순창군15.4℃
  • 맑음북창원19.2℃
  • 맑음양산시20.7℃
  • 맑음보성군18.7℃
  • 맑음강진군17.8℃
  • 맑음장흥17.9℃
  • 맑음해남16.7℃
  • 맑음고흥17.2℃
  • 맑음의령군17.7℃
  • 맑음함양군18.2℃
  • 맑음광양시18.2℃
  • 맑음진도군17.2℃
  • 맑음봉화15.6℃
  • 맑음영주15.3℃
  • 맑음문경16.2℃
  • 맑음청송군15.5℃
  • 맑음영덕16.5℃
  • 구름많음의성15.6℃
  • 맑음구미17.4℃
  • 맑음영천17.1℃
  • 맑음경주시18.7℃
  • 맑음거창15.5℃
  • 맑음합천17.4℃
  • 맑음밀양18.2℃
  • 맑음산청18.0℃
  • 맑음거제18.3℃
  • 맑음남해16.5℃
  • 맑음20.4℃
기상청 제공
영광군 테마규제 혁신 건의 과제, 산림청 최종 수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테마규제 혁신 건의 과제, 산림청 최종 수용

산림청, 관련 시행령에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사유 확대」반영

영광군은 작년 3월 테마규제 혁신 건의과제로 행정안전부에제출한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사유 확대」가 산림청에 수용되어 산림보호법시행령 개정의 성과를 이루었다고 밝혔다. 

당시 군은 묘량면에 농공단지를 조성하고자 2019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마쳤으나 묘량 농공단지 조성 부지 중 일부분이 산림보호구역으로 편입되어 사업 추진에 큰 걸림돌이 되었다. 산림보호법상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산림보호구역을 해제 할 수 있었으나 농공단지 조성은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사유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농공단지 조성 부지 면적이 6만 5천 평에 이르다 보니 임야가 포함되지 않은 대체부지 선정도 어려운 형편이었다. 

이에 군은 해당 내용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여 산림청의 수용의견을 이끌어 냈다. 해당 규제는 올해 초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 50건 안에 포함되었으며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에 농공단지 조성이 반영되었다. 

반영된 산림보호법시행령은 올 6월 4일자로 시행되었다.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전국의 지자체를 생각한다면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 

군 관계자는 “우리 생활과 사업추진 하는 과정 곳곳에 있는 규제들을 발굴하여 개선한다면 생활의 불편만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