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대중교통 종사자 및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고시

기사입력 2020.07.06 11:43 | 조회수 1,159

SNS 공유하기

ka fa
  • ba
  • url

    대중교통 종사자 및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고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산됨에 따라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여러 사람의 집합을 수반하는 교통수단(군내버스, 택시) 종사자 및 탑승객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발령하였음을 고시합니다.  

    1. 행정조치의 대상자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의 운송사업자¹및 운수종사자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구역여객자동차의 운송사업자²및 운수종사자

    다. 위 여객자동차의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가 운행하는 교통수단(버스, 택시)을 이용

    하는 탑승객

    ※ ¹군내버스운송사업자, ²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 

    2. 행정조치의 대상 장소 : 영광군내 전역

    3. 행정조치의 내용

    가. 여객자동차의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군내버스․택시)는 정당한 이유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여객에 대하여 해당 교통수단의 탑승을 제한할 것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여객에 대한 승차 거부 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나. 위 교통수단에 탑승하는 여객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마스크를 착용할 것

    다. 대상 제외

    - 24개월 미만의 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건강상 이유로 마스크 착용이 심히 어려운 사람은 탑승 제한의 대상에서 제외함

    ※ 마스크는 방역마스크, 덴탈마스크, 면 마스크 모두 가능

    4. 적용시기 : 2020. 7. 2.(목) 00:00 ~ 별도 해제 조치 시까지

    ※ 계도(유예)기간 : 2020. 7. 2.(목) ~ 7. 10.(금) 

    5. 이 고시는 공고 즉시 효력이 발생함 

    6.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8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3조 제1항 제9호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국토교통부 코로나19 대응 지자체 협조요청(2020. 05. 25.) 

    7. 문의사항 : 영광군 안전관리과 교통행정팀(061-350-5649) 

    ※ 본 행정조치 위반으로 마스크를 미착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승객이 확진자로

    판정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일체의 방역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계도(유예)기간 내 위반은 제외. 

    ※ 불이익 처분 권리 구제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 동시 제기 가능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기관에 제기할 수 있으며,

    -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 주소지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sns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