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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청년 취업활동수당 지급한다.

기사입력 2020.06.29 14:30 | 조회수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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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취업 청년 42명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 지원

    영광군은 지난 25일 미취업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청년 취업활동수당 지원사업」 대상자 42명을 선정했다. 

    청년 취업활동수당 지원사업은 군비(100%)로 미취업 청년에게 교육비, 교재비, 면접비, 교통비 등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 2일부터 17일까지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모집하여 실업급여 수급자·취업성공패키지·전남 청년구직활동수당 참여 여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등 서류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자에게는 1인당 300만원(월 50만원, 6개월)이 영광사랑카드(180만원)와 현금(120만원)으로 지급된다. 

    청년 취업활동수당 지원사업 대상자는 매월 구직활동 결과보고서를 군에 제출해야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선정 이후 전출, 진학, 취·창업, 구직활동 결과보고서 미제출 시 취업활동수당 지급이 중지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지만 취업활동수당을 통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구직활동 결과보고서,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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