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 발생되어 장기간 저장되고 있는 원전지역에서 재난예방과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를 위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개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방사성 폐기물을 시설 내에 저장하는 경우 발전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사능 오염’에 대한 지자체 예방과 지역 주민의 안전관리, 환경보호,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안전재원 확보 방안을 담고 있다.
원전에서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방사성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해 안전한 전용 처리시설에서 관리하도록 했으나, 현재까지도 처리시설의 부지 선정이 난항을 겪고 있어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장기간 저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원전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 지역 주민들은 방사능 누출사고와 같은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가 사전에 방사능 누출사고 등 재난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개호 의원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고를 통해 보듯이 원전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으나 사전 예방을 위한 책임과 예산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떠넘겨져 있다”라며 “잠재적 재난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재원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법안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법안이 본회의에 통과될 경우 발전소 소재 지역인 ▲영광군 431억원 ▲기장군 520억원 ▲울진군 385억원 ▲경주시 1,347억원 ▲울산 11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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