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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불법노점 ‘기승’...식품위생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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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관광지 불법노점 ‘기승’...식품위생 사각지대

수년간 무허가 운영 중인 노점
장애인 주차장 둘러싼 좌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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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백수해안도로를 찾는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건강 365계단 앞 주차장서 기본적인 식품위생도 지키지 않은 채 무허가로 영업 중인 불법 노점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영광군은 5월 20일 현재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코로나19 청정지역이다. 

군은 지난 1월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데 이어 대구·경북 지역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발열 체크소 운영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등 코로나19가 지역 사회에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대응하고 있다. 

그런데, 백수해안도로 도로변에서 수년간 무허가로 음식을 팔고 있는 불법 노점이 좌판을 펼치며 기승을 부리고 있어 코로나19 감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발길이 뜸해져야 할 시기에 불법 노점 운영으로 관광객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면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백수해안도로 노점상 4곳 모두 수년간 미등록사업자로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록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법 소정의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로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의거해 처벌이 가능하다.

더구나 해당 노점상들은 식품접객업으로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영업자가 식품을 제조할 경우 위해식품으로 분류하고 있어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다. 

또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이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는 제9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영광군 불법노점 담당자에 따르면 “특히 관광객들이 붐비는 주말에 현장 단속을 통해 계도를 하고 있지만,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구두로 설명하는 것과 과태료 부과 이외의 행정조치는 딱히 없다는 입장이다”. 또 “해당 노점까지 거리가 멀어 자주적인 현장 단속 또한 쉽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위생계 관계자는 “노점은 건설과 담당 부서라 협조 요청이 오지 않는 한 주도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은 없다”고 언론적인 답변으로 전했다. 

이에 주민 A씨는 “불법이 난무하는 가운데 행정조치가 과태료 부과 밖에 없다는 게 군 행정력의 한계가 아니면 눈 감아주기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불법 노점상들의 도로 점용으로 인해 장애인 주차구역이 가려 주차를 방해해 불편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해당 노점처럼 기본적인 식품위생도 갖춰져 있지 않은 채 영업중인 불법 노점은 백수해안도로 뿐만 아니라 불갑사 일대도 단속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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