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3.29 (금)

  • 맑음속초9.9℃
  • 황사4.2℃
  • 맑음철원4.9℃
  • 구름많음동두천4.4℃
  • 구름조금파주4.9℃
  • 맑음대관령2.2℃
  • 맑음춘천6.4℃
  • 황사백령도6.3℃
  • 황사북강릉8.7℃
  • 맑음강릉11.4℃
  • 맑음동해8.8℃
  • 황사서울5.6℃
  • 황사인천5.5℃
  • 맑음원주7.1℃
  • 맑음울릉도9.8℃
  • 황사수원4.2℃
  • 맑음영월5.8℃
  • 맑음충주3.8℃
  • 맑음서산4.4℃
  • 맑음울진7.4℃
  • 박무청주7.1℃
  • 황사대전6.6℃
  • 맑음추풍령7.5℃
  • 맑음안동6.4℃
  • 맑음상주7.9℃
  • 맑음포항8.9℃
  • 맑음군산6.1℃
  • 맑음대구7.7℃
  • 박무전주7.3℃
  • 맑음울산9.7℃
  • 맑음창원7.3℃
  • 박무광주7.6℃
  • 구름조금부산10.4℃
  • 맑음통영8.9℃
  • 맑음목포8.6℃
  • 맑음여수9.9℃
  • 박무흑산도6.9℃
  • 맑음완도8.7℃
  • 맑음고창6.8℃
  • 맑음순천7.2℃
  • 황사홍성(예)5.5℃
  • 맑음5.6℃
  • 맑음제주10.4℃
  • 맑음고산10.4℃
  • 맑음성산9.7℃
  • 맑음서귀포10.1℃
  • 맑음진주6.3℃
  • 맑음강화4.6℃
  • 맑음양평5.2℃
  • 맑음이천5.3℃
  • 맑음인제7.3℃
  • 맑음홍천4.3℃
  • 맑음태백5.3℃
  • 맑음정선군5.9℃
  • 맑음제천5.4℃
  • 맑음보은4.7℃
  • 맑음천안3.7℃
  • 맑음보령5.9℃
  • 맑음부여5.1℃
  • 맑음금산3.7℃
  • 맑음5.9℃
  • 맑음부안7.1℃
  • 맑음임실4.2℃
  • 맑음정읍6.8℃
  • 맑음남원4.9℃
  • 맑음장수2.0℃
  • 맑음고창군7.1℃
  • 맑음영광군7.5℃
  • 맑음김해시8.5℃
  • 맑음순창군6.9℃
  • 맑음북창원8.4℃
  • 맑음양산시8.5℃
  • 맑음보성군7.8℃
  • 맑음강진군7.5℃
  • 맑음장흥5.5℃
  • 맑음해남7.7℃
  • 맑음고흥8.7℃
  • 맑음의령군4.9℃
  • 맑음함양군9.4℃
  • 맑음광양시8.4℃
  • 맑음진도군7.9℃
  • 맑음봉화3.4℃
  • 맑음영주7.0℃
  • 맑음문경4.5℃
  • 맑음청송군5.5℃
  • 맑음영덕8.8℃
  • 맑음의성4.7℃
  • 맑음구미5.9℃
  • 맑음영천7.9℃
  • 맑음경주시6.8℃
  • 맑음거창7.1℃
  • 맑음합천5.6℃
  • 맑음밀양6.2℃
  • 맑음산청8.3℃
  • 구름조금거제8.4℃
  • 맑음남해9.8℃
  • 구름조금8.7℃
기상청 제공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 "영광군도 할 수 있는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 "영광군도 할 수 있는데.."

대표적 흉물로 전락한 풍선광고물(에어라이트)도 단속 필요
지자체, 제작업자, 상가업주 등 대안마련 시급

관내 도로변과 가로수 주변에 아파트 분양광고는 물론 상인들의 개업 광고 등 불법 현수막과 풍선광고물이 무질서하게 난무하는 가운데 영광군은 ‘나 몰라라’ 뒷짐만 지고 있다.

현재 영광군에는 50여의 현수막 게시대가 설치되어 있고 현수막 거치 가능 개수만 해도

300여 개가 가능하지만 10개 중 9개꼴로 불법 게시돼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군민들의 왕래

가 많은 곳에 불법 현수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만큼 보행자나 운전자들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다.

이를 단속해야 할 행정기관은 일주일에 두 번씩 단속 및 철거를 시행하고 있지만 한정된 인

원으로 한계가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입간판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영광읍만 보아도 30곳 이상의 상가 앞 인도면을 가득 메운

입간판이 쉽게 보인다. 그러나 단속을 해도 처벌이 미미해 단속반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입간판을 꺼내놓는 경우가 다반사다.

인근 지역에서는 불법 현수막을 일일이 적발하고 신속하게 수거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수거해 오면 장당 적게는 500원에서 많게는 5000원까지 보상해주는 포상 제도와 불법 전단 속 전화를 마비시키는 폭탄 전화 제도가 있지만 관내에는 불법 현수막 수거 사업도 포상 제도도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민 A 씨는 "일부 상가들은 불법으로 내놓은 입간판으로 상가 앞 도로에 손님이 아니면 주차를 못하게 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도 많이 보았다"라며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영광군도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 제도를 마련해 단속 인력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최시연 기자 ygabout@naver.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