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4.20 (토)

  • 흐림속초12.9℃
  • 흐림15.3℃
  • 흐림철원16.4℃
  • 흐림동두천17.1℃
  • 흐림파주17.6℃
  • 흐림대관령8.8℃
  • 흐림춘천15.5℃
  • 비백령도14.0℃
  • 비북강릉12.7℃
  • 흐림강릉13.2℃
  • 흐림동해13.6℃
  • 비서울16.9℃
  • 비인천15.6℃
  • 흐림원주15.3℃
  • 비울릉도14.0℃
  • 비수원15.9℃
  • 흐림영월14.0℃
  • 흐림충주14.6℃
  • 흐림서산13.9℃
  • 흐림울진14.5℃
  • 비청주15.2℃
  • 흐림대전14.6℃
  • 흐림추풍령13.8℃
  • 비안동15.8℃
  • 흐림상주14.4℃
  • 흐림포항15.2℃
  • 흐림군산13.7℃
  • 비대구16.2℃
  • 비전주15.1℃
  • 비울산16.0℃
  • 비창원16.1℃
  • 흐림광주15.0℃
  • 비부산16.7℃
  • 흐림통영15.6℃
  • 비목포15.3℃
  • 비여수15.2℃
  • 비흑산도13.6℃
  • 흐림완도15.1℃
  • 흐림고창15.3℃
  • 흐림순천13.1℃
  • 비홍성(예)14.3℃
  • 흐림13.9℃
  • 흐림제주18.6℃
  • 흐림고산15.9℃
  • 흐림성산16.2℃
  • 비서귀포16.4℃
  • 흐림진주13.8℃
  • 흐림강화16.0℃
  • 흐림양평14.8℃
  • 흐림이천14.4℃
  • 흐림인제13.4℃
  • 흐림홍천14.5℃
  • 흐림태백10.6℃
  • 흐림정선군13.4℃
  • 흐림제천13.9℃
  • 흐림보은14.9℃
  • 흐림천안14.6℃
  • 흐림보령15.6℃
  • 흐림부여14.5℃
  • 흐림금산14.3℃
  • 흐림14.9℃
  • 흐림부안14.0℃
  • 흐림임실13.0℃
  • 흐림정읍13.9℃
  • 흐림남원13.1℃
  • 흐림장수13.5℃
  • 흐림고창군14.6℃
  • 흐림영광군15.5℃
  • 흐림김해시16.7℃
  • 흐림순창군13.8℃
  • 흐림북창원16.6℃
  • 흐림양산시17.5℃
  • 흐림보성군15.7℃
  • 흐림강진군15.2℃
  • 흐림장흥14.9℃
  • 흐림해남15.6℃
  • 흐림고흥15.5℃
  • 흐림의령군14.5℃
  • 흐림함양군12.9℃
  • 흐림광양시13.8℃
  • 흐림진도군15.3℃
  • 흐림봉화15.0℃
  • 흐림영주15.2℃
  • 흐림문경14.5℃
  • 흐림청송군15.1℃
  • 흐림영덕15.4℃
  • 흐림의성15.6℃
  • 흐림구미16.3℃
  • 흐림영천15.6℃
  • 흐림경주시15.4℃
  • 흐림거창12.4℃
  • 흐림합천14.5℃
  • 흐림밀양16.7℃
  • 흐림산청12.8℃
  • 흐림거제15.5℃
  • 흐림남해14.0℃
  • 흐림18.3℃
기상청 제공
영광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선착순 접수 보조금 신청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선착순 접수 보조금 신청하세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8억 4백만원을 지원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8억 4백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며,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한 대상차량은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영광군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이며 정상운행 가동 판정이 있어야 한다. 

올해부터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이 3.5톤 미만 경유차의 경우 16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고 폐차 시 기준가액의 70%를 지원하며, 3.5톤 이상 경유차와 도로용 건설기계는 최대 3천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 후 4개월 이내에 신차를 구매할 경우 3.5톤 미만 경유차는 기준가액의 30%, 3.5톤 이상 경유차와 건설기계는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해 준다. 단, 3.5톤 미만의 신차 구입시 경유차는 지원되지 않는다. 

특히 조기폐차 대상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수급자증명서 제출자에 한함)일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10%를 추가해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차량소유자는 신청서,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도시환경과, 읍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식, 지원 금액, 신차 구매 지원 기준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홈페이지(공고/고시) 또는 군청 도시환경과(350-5332)로 문의하면 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확인 조회는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콜센터(1833-743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미세먼지를 줄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으로 주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는 사업인 만큼 대상 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