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4.24 (수)

  • 흐림속초9.9℃
  • 비10.5℃
  • 흐림철원9.2℃
  • 흐림동두천9.6℃
  • 흐림파주9.6℃
  • 흐림대관령5.5℃
  • 흐림춘천10.3℃
  • 흐림백령도10.1℃
  • 비북강릉9.6℃
  • 흐림강릉10.1℃
  • 흐림동해10.1℃
  • 비서울11.8℃
  • 비인천11.2℃
  • 흐림원주12.6℃
  • 흐림울릉도10.5℃
  • 비수원11.5℃
  • 흐림영월10.6℃
  • 흐림충주11.8℃
  • 흐림서산12.6℃
  • 흐림울진10.0℃
  • 비청주12.6℃
  • 비대전12.0℃
  • 구름많음추풍령9.6℃
  • 흐림안동10.1℃
  • 흐림상주10.6℃
  • 흐림포항11.2℃
  • 흐림군산12.7℃
  • 흐림대구11.1℃
  • 비전주13.5℃
  • 흐림울산10.3℃
  • 박무창원11.9℃
  • 비광주13.2℃
  • 흐림부산11.8℃
  • 구름많음통영12.0℃
  • 흐림목포14.0℃
  • 흐림여수12.8℃
  • 맑음흑산도12.0℃
  • 흐림완도13.6℃
  • 흐림고창13.7℃
  • 흐림순천12.3℃
  • 비홍성(예)12.8℃
  • 흐림11.2℃
  • 흐림제주15.4℃
  • 구름많음고산15.2℃
  • 구름많음성산14.2℃
  • 구름많음서귀포14.6℃
  • 구름많음진주11.0℃
  • 흐림강화10.5℃
  • 흐림양평12.0℃
  • 흐림이천11.3℃
  • 구름많음인제10.1℃
  • 흐림홍천10.4℃
  • 흐림태백6.7℃
  • 흐림정선군8.7℃
  • 흐림제천10.2℃
  • 흐림보은11.1℃
  • 흐림천안12.2℃
  • 흐림보령13.6℃
  • 흐림부여12.6℃
  • 흐림금산10.9℃
  • 맑음12.3℃
  • 흐림부안13.6℃
  • 흐림임실12.1℃
  • 흐림정읍13.8℃
  • 흐림남원12.1℃
  • 흐림장수11.3℃
  • 흐림고창군13.5℃
  • 구름많음영광군13.6℃
  • 흐림김해시11.5℃
  • 흐림순창군13.1℃
  • 구름많음북창원12.4℃
  • 흐림양산시12.6℃
  • 흐림보성군13.5℃
  • 흐림강진군13.7℃
  • 흐림장흥13.0℃
  • 구름많음해남13.1℃
  • 흐림고흥13.0℃
  • 구름많음의령군11.9℃
  • 흐림함양군11.5℃
  • 구름많음광양시12.3℃
  • 구름많음진도군14.3℃
  • 흐림봉화9.9℃
  • 흐림영주10.0℃
  • 흐림문경10.2℃
  • 흐림청송군9.4℃
  • 흐림영덕10.1℃
  • 흐림의성10.8℃
  • 흐림구미11.3℃
  • 흐림영천10.5℃
  • 흐림경주시10.6℃
  • 흐림거창10.5℃
  • 흐림합천11.6℃
  • 구름많음밀양12.0℃
  • 흐림산청11.3℃
  • 구름많음거제11.7℃
  • 맑음남해11.5℃
  • 흐림12.3℃
기상청 제공
영광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선착순 접수 보조금 신청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선착순 접수 보조금 신청하세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8억 4백만원을 지원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8억 4백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며,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한 대상차량은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영광군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이며 정상운행 가동 판정이 있어야 한다. 

올해부터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이 3.5톤 미만 경유차의 경우 16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고 폐차 시 기준가액의 70%를 지원하며, 3.5톤 이상 경유차와 도로용 건설기계는 최대 3천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 후 4개월 이내에 신차를 구매할 경우 3.5톤 미만 경유차는 기준가액의 30%, 3.5톤 이상 경유차와 건설기계는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해 준다. 단, 3.5톤 미만의 신차 구입시 경유차는 지원되지 않는다. 

특히 조기폐차 대상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수급자증명서 제출자에 한함)일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10%를 추가해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차량소유자는 신청서,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도시환경과, 읍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식, 지원 금액, 신차 구매 지원 기준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홈페이지(공고/고시) 또는 군청 도시환경과(350-5332)로 문의하면 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확인 조회는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콜센터(1833-743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미세먼지를 줄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으로 주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는 사업인 만큼 대상 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