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4.18 (목)

  • 맑음속초14.6℃
  • 황사18.7℃
  • 맑음철원19.9℃
  • 맑음동두천19.2℃
  • 맑음파주16.4℃
  • 맑음대관령12.3℃
  • 맑음춘천21.8℃
  • 맑음백령도14.5℃
  • 황사북강릉14.2℃
  • 맑음강릉17.2℃
  • 맑음동해14.0℃
  • 황사서울17.7℃
  • 황사인천15.4℃
  • 맑음원주20.9℃
  • 황사울릉도12.8℃
  • 황사수원16.0℃
  • 맑음영월19.1℃
  • 맑음충주20.5℃
  • 맑음서산15.6℃
  • 맑음울진14.6℃
  • 황사청주20.1℃
  • 황사대전19.0℃
  • 맑음추풍령19.5℃
  • 황사안동18.7℃
  • 맑음상주21.2℃
  • 황사포항15.6℃
  • 맑음군산15.1℃
  • 황사대구18.6℃
  • 황사전주16.5℃
  • 황사울산15.2℃
  • 황사창원15.1℃
  • 황사광주18.9℃
  • 황사부산16.2℃
  • 맑음통영16.0℃
  • 맑음목포14.7℃
  • 황사여수16.5℃
  • 맑음흑산도12.7℃
  • 맑음완도17.0℃
  • 맑음고창13.3℃
  • 맑음순천16.1℃
  • 황사홍성(예)18.1℃
  • 맑음16.9℃
  • 황사제주16.4℃
  • 맑음고산14.7℃
  • 맑음성산15.6℃
  • 황사서귀포16.9℃
  • 맑음진주16.4℃
  • 맑음강화18.3℃
  • 맑음양평20.1℃
  • 맑음이천18.3℃
  • 맑음인제18.0℃
  • 맑음홍천21.1℃
  • 맑음태백12.8℃
  • 맑음정선군15.6℃
  • 맑음제천19.7℃
  • 맑음보은18.5℃
  • 맑음천안17.6℃
  • 맑음보령12.3℃
  • 맑음부여18.0℃
  • 맑음금산19.0℃
  • 맑음19.0℃
  • 맑음부안15.1℃
  • 맑음임실16.7℃
  • 맑음정읍15.2℃
  • 맑음남원19.2℃
  • 맑음장수16.1℃
  • 맑음고창군13.8℃
  • 맑음영광군13.6℃
  • 맑음김해시15.2℃
  • 맑음순창군17.9℃
  • 맑음북창원17.4℃
  • 맑음양산시18.0℃
  • 맑음보성군16.8℃
  • 맑음강진군17.0℃
  • 맑음장흥15.7℃
  • 맑음해남15.2℃
  • 맑음고흥15.5℃
  • 맑음의령군18.5℃
  • 맑음함양군16.6℃
  • 맑음광양시16.4℃
  • 맑음진도군12.5℃
  • 맑음봉화14.6℃
  • 맑음영주20.3℃
  • 맑음문경20.9℃
  • 맑음청송군13.4℃
  • 맑음영덕11.8℃
  • 맑음의성16.8℃
  • 맑음구미19.8℃
  • 맑음영천15.8℃
  • 맑음경주시15.3℃
  • 맑음거창15.2℃
  • 맑음합천19.8℃
  • 맑음밀양18.7℃
  • 맑음산청17.3℃
  • 맑음거제15.1℃
  • 맑음남해16.2℃
  • 맑음16.8℃
기상청 제공
영광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선착순 접수 보조금 신청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선착순 접수 보조금 신청하세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8억 4백만원을 지원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8억 4백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며,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한 대상차량은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영광군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이며 정상운행 가동 판정이 있어야 한다. 

올해부터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이 3.5톤 미만 경유차의 경우 16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고 폐차 시 기준가액의 70%를 지원하며, 3.5톤 이상 경유차와 도로용 건설기계는 최대 3천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 후 4개월 이내에 신차를 구매할 경우 3.5톤 미만 경유차는 기준가액의 30%, 3.5톤 이상 경유차와 건설기계는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해 준다. 단, 3.5톤 미만의 신차 구입시 경유차는 지원되지 않는다. 

특히 조기폐차 대상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수급자증명서 제출자에 한함)일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10%를 추가해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차량소유자는 신청서,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도시환경과, 읍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식, 지원 금액, 신차 구매 지원 기준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홈페이지(공고/고시) 또는 군청 도시환경과(350-5332)로 문의하면 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확인 조회는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콜센터(1833-743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미세먼지를 줄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으로 주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는 사업인 만큼 대상 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