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제목을 입력하세요 (팝업)-horz.jpg

2024.04.25 (목)

  • 맑음속초22.6℃
  • 맑음22.5℃
  • 맑음철원19.7℃
  • 맑음동두천21.2℃
  • 맑음파주18.7℃
  • 맑음대관령20.5℃
  • 맑음춘천21.9℃
  • 구름많음백령도12.5℃
  • 맑음북강릉25.2℃
  • 맑음강릉27.3℃
  • 맑음동해23.2℃
  • 맑음서울20.5℃
  • 맑음인천16.9℃
  • 맑음원주21.1℃
  • 맑음울릉도19.0℃
  • 맑음수원20.8℃
  • 맑음영월22.5℃
  • 맑음충주21.6℃
  • 맑음서산22.1℃
  • 맑음울진18.3℃
  • 맑음청주21.6℃
  • 맑음대전23.0℃
  • 맑음추풍령22.7℃
  • 맑음안동23.6℃
  • 맑음상주24.3℃
  • 맑음포항25.5℃
  • 맑음군산17.9℃
  • 맑음대구26.7℃
  • 맑음전주23.4℃
  • 맑음울산21.4℃
  • 맑음창원24.3℃
  • 맑음광주25.3℃
  • 맑음부산18.9℃
  • 맑음통영21.6℃
  • 구름조금목포18.5℃
  • 맑음여수20.1℃
  • 맑음흑산도16.9℃
  • 맑음완도23.3℃
  • 맑음고창21.5℃
  • 맑음순천24.7℃
  • 맑음홍성(예)20.1℃
  • 맑음20.9℃
  • 맑음제주20.5℃
  • 맑음고산17.2℃
  • 맑음성산19.6℃
  • 맑음서귀포20.3℃
  • 맑음진주25.5℃
  • 맑음강화15.3℃
  • 맑음양평19.5℃
  • 맑음이천21.2℃
  • 맑음인제22.4℃
  • 맑음홍천22.0℃
  • 맑음태백23.1℃
  • 맑음정선군24.5℃
  • 맑음제천20.8℃
  • 맑음보은22.6℃
  • 맑음천안22.4℃
  • 맑음보령18.3℃
  • 맑음부여23.3℃
  • 맑음금산23.9℃
  • 맑음22.1℃
  • 맑음부안21.2℃
  • 맑음임실23.8℃
  • 맑음정읍24.1℃
  • 맑음남원25.6℃
  • 맑음장수24.4℃
  • 맑음고창군23.6℃
  • 맑음영광군18.2℃
  • 맑음김해시21.5℃
  • 맑음순창군25.4℃
  • 맑음북창원26.9℃
  • 맑음양산시24.0℃
  • 맑음보성군23.8℃
  • 맑음강진군24.4℃
  • 맑음장흥22.0℃
  • 맑음해남21.9℃
  • 맑음고흥22.5℃
  • 맑음의령군27.0℃
  • 맑음함양군27.5℃
  • 맑음광양시24.2℃
  • 맑음진도군17.9℃
  • 맑음봉화22.8℃
  • 맑음영주23.5℃
  • 맑음문경23.8℃
  • 맑음청송군24.6℃
  • 맑음영덕22.4℃
  • 맑음의성24.5℃
  • 맑음구미25.6℃
  • 맑음영천24.9℃
  • 맑음경주시27.0℃
  • 맑음거창25.6℃
  • 맑음합천26.8℃
  • 맑음밀양26.6℃
  • 맑음산청25.6℃
  • 맑음거제21.1℃
  • 맑음남해23.3℃
  • 맑음22.3℃
기상청 제공
영광군 법성면 석탄재 매립 공사현장 개발행위허가 기준 ‘무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법성면 석탄재 매립 공사현장 개발행위허가 기준 ‘무시’

주민들 유해물질 ‘걱정태산’

KakaoTalk_20191205_162123901_01.jpg

KakaoTalk_20191205_162123901_02.jpg

KakaoTalk_20191205_162123901_03.jpg

법성면 대덕리 일원 석탄재 매립공사 현장 =사진/김나형 기자

 

지난 4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법성면 소재 대덕리 일원 석탄재 매립공사 현장에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무시하고 공사가 이루어져 주민들은 유해물질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에 걱정이 태산이다. 

영광군에 따르면 전남 광양시 소재 S개발 업체는 지난 2018년 12월 20일 법성면 대덕리 일원에 매립 인허가 신청을 하고, 지난 4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석탄재를 재활용하여 성토하는 공사로 농지법 상에 의거 양질의 토사로 1m이상 을 복토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상에 의거 성토 구간에는 일반 토사와 석탄재를 1:1 비율로 혼합하여 성토재로 사용해야지만 S개발 업체는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 전 인근 주민과 상가 및 토지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에게 사업내용에 대한 주민 설명 및 사전 조기 후 공사를 이행 해야 하지만 이 또한 이행하지 않아 유해물질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 등으로 주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S개발 관계자는 “3회에 걸쳐 법성면사무소 외 2곳에서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주장 했으나 법성면 관계자는 “공사를 하고있는 건 알고는 있지만 주민 설명회는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현재 사전통지 명령으로 공사 중지상태이며, 성분 검사 의뢰를 해 2주 뒤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허가를 놓고 주민들 입장은 반발이 거세다. 

법성 굴비업체를 운영 중인 A씨는 “굴비 업체가 많은 이 주변에 석탄재 매립 공사를 하면서 주민설 명회조차 없었냐”며 목소리를 높혔다.  

이어 법성 주민 B씨는 “석탄재는 발암물질인데 학교 주변이라 걱정이 태산”이라며 “환경에 심각한 오염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석탄재 매립 공사를 주민인 나도 몰랐다” 며 눈살을 찌푸렸다. 

한편 석탄재는 납, 구리, 비소, 수은 등 20여 가지가 넘는 유해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으며, 석탄재 침출수는 인체와 환경에 유해물질로 알려져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