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군 법성면 석탄재 매립 공사현장 개발행위허가 기준 ‘무시’
기사입력 2019.12.06 13:34 | 조회수 3,137법성면 대덕리 일원 석탄재 매립공사 현장 =사진/김나형 기자
지난 4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법성면 소재 대덕리 일원 석탄재 매립공사 현장에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무시하고 공사가 이루어져 주민들은 유해물질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에 걱정이 태산이다.
영광군에 따르면 전남 광양시 소재 S개발 업체는 지난 2018년 12월 20일 법성면 대덕리 일원에 매립 인허가 신청을 하고, 지난 4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석탄재를 재활용하여 성토하는 공사로 농지법 상에 의거 양질의 토사로 1m이상 을 복토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상에 의거 성토 구간에는 일반 토사와 석탄재를 1:1 비율로 혼합하여 성토재로 사용해야지만 S개발 업체는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 전 인근 주민과 상가 및 토지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에게 사업내용에 대한 주민 설명 및 사전 조기 후 공사를 이행 해야 하지만 이 또한 이행하지 않아 유해물질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 등으로 주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S개발 관계자는 “3회에 걸쳐 법성면사무소 외 2곳에서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주장 했으나 법성면 관계자는 “공사를 하고있는 건 알고는 있지만 주민 설명회는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현재 사전통지 명령으로 공사 중지상태이며, 성분 검사 의뢰를 해 2주 뒤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허가를 놓고 주민들 입장은 반발이 거세다.
법성 굴비업체를 운영 중인 A씨는 “굴비 업체가 많은 이 주변에 석탄재 매립 공사를 하면서 주민설 명회조차 없었냐”며 목소리를 높혔다.
이어 법성 주민 B씨는 “석탄재는 발암물질인데 학교 주변이라 걱정이 태산”이라며 “환경에 심각한 오염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석탄재 매립 공사를 주민인 나도 몰랐다” 며 눈살을 찌푸렸다.
한편 석탄재는 납, 구리, 비소, 수은 등 20여 가지가 넘는 유해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으며, 석탄재 침출수는 인체와 환경에 유해물질로 알려져 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 관내 고등학교 교사, 충격적 범죄로 긴급 체포
- 2‘국회 입성에 성공한’ 영광 출신 정치인들
- 3“파죽의 4연승, 전남을 누비다” 영광FC U-12, 리그 전체 1위 달성
- 4이개호 당선자, 총선 승리 소감은?
- 5전남 양대체전 준비로 본, 영광군의 화합과 기대
- 6영광 중등 유도 선수들, 전남도대표 선발전 정상 ‘우뚝’
- 7영광군의 ‘큰 그림’…RE100 산업단지 조성에 쏠린 기대와 우려
- 8영광 배드민턴 동호인, 전라남도 체육회장기 배드민턴 대회서 함평 정복하다!
- 9이개호의 ‘승리호’, “변화의 바람 속 불안정한 정치 향해”
- 10영광군, 2024년도 1회 추경예산으로 지역 발전 가속화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