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제목을 입력하세요 (팝업)-horz.jpg

2024.04.26 (금)

  • 구름조금속초20.2℃
  • 구름조금11.3℃
  • 구름조금철원10.6℃
  • 구름많음동두천11.1℃
  • 구름많음파주9.6℃
  • 구름조금대관령11.6℃
  • 구름많음춘천12.0℃
  • 맑음백령도11.6℃
  • 구름많음북강릉20.1℃
  • 구름조금강릉20.5℃
  • 구름조금동해20.0℃
  • 박무서울13.5℃
  • 박무인천13.7℃
  • 구름많음원주13.4℃
  • 흐림울릉도17.5℃
  • 박무수원13.4℃
  • 구름조금영월10.9℃
  • 맑음충주12.6℃
  • 구름조금서산12.0℃
  • 구름많음울진15.9℃
  • 구름조금청주13.6℃
  • 박무대전12.8℃
  • 구름많음추풍령12.1℃
  • 흐림안동11.1℃
  • 흐림상주12.0℃
  • 흐림포항17.0℃
  • 구름많음군산12.8℃
  • 흐림대구14.7℃
  • 구름많음전주14.0℃
  • 흐림울산14.7℃
  • 흐림창원14.1℃
  • 흐림광주14.4℃
  • 흐림부산15.4℃
  • 흐림통영13.9℃
  • 흐림목포13.5℃
  • 흐림여수14.6℃
  • 구름많음흑산도13.5℃
  • 흐림완도15.1℃
  • 흐림고창10.3℃
  • 흐림순천12.5℃
  • 안개홍성(예)9.7℃
  • 구름조금12.1℃
  • 흐림제주15.6℃
  • 흐림고산14.1℃
  • 흐림성산14.5℃
  • 비서귀포15.6℃
  • 흐림진주13.3℃
  • 구름조금강화12.2℃
  • 구름조금양평10.3℃
  • 구름많음이천11.3℃
  • 구름조금인제11.0℃
  • 구름조금홍천9.8℃
  • 구름조금태백12.0℃
  • 구름많음정선군10.9℃
  • 구름조금제천11.8℃
  • 구름많음보은10.5℃
  • 구름조금천안11.3℃
  • 구름조금보령13.7℃
  • 구름많음부여11.0℃
  • 구름많음금산11.6℃
  • 구름조금14.2℃
  • 구름많음부안12.7℃
  • 흐림임실12.1℃
  • 흐림정읍12.1℃
  • 흐림남원12.9℃
  • 흐림장수11.2℃
  • 흐림고창군12.1℃
  • 흐림영광군11.4℃
  • 흐림김해시14.7℃
  • 흐림순창군12.5℃
  • 흐림북창원15.3℃
  • 흐림양산시15.1℃
  • 구름많음보성군15.2℃
  • 흐림강진군13.4℃
  • 흐림장흥13.4℃
  • 흐림해남12.9℃
  • 구름많음고흥15.7℃
  • 흐림의령군12.7℃
  • 흐림함양군12.7℃
  • 흐림광양시14.8℃
  • 흐림진도군12.9℃
  • 구름많음봉화9.5℃
  • 구름많음영주11.7℃
  • 구름많음문경12.6℃
  • 흐림청송군9.3℃
  • 흐림영덕16.2℃
  • 구름많음의성10.8℃
  • 흐림구미13.8℃
  • 흐림영천12.3℃
  • 흐림경주시13.4℃
  • 흐림거창12.2℃
  • 흐림합천13.8℃
  • 흐림밀양14.0℃
  • 흐림산청12.7℃
  • 흐림거제13.9℃
  • 흐림남해14.5℃
  • 흐림14.5℃
기상청 제공
영광군 법성면 석탄재 매립 공사현장 개발행위허가 기준 ‘무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문화

영광군 법성면 석탄재 매립 공사현장 개발행위허가 기준 ‘무시’

주민들 유해물질 ‘걱정태산’

KakaoTalk_20191205_162123901_01.jpg

KakaoTalk_20191205_162123901_02.jpg

KakaoTalk_20191205_162123901_03.jpg

법성면 대덕리 일원 석탄재 매립공사 현장 =사진/김나형 기자

 

지난 4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법성면 소재 대덕리 일원 석탄재 매립공사 현장에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무시하고 공사가 이루어져 주민들은 유해물질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에 걱정이 태산이다. 

영광군에 따르면 전남 광양시 소재 S개발 업체는 지난 2018년 12월 20일 법성면 대덕리 일원에 매립 인허가 신청을 하고, 지난 4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석탄재를 재활용하여 성토하는 공사로 농지법 상에 의거 양질의 토사로 1m이상 을 복토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상에 의거 성토 구간에는 일반 토사와 석탄재를 1:1 비율로 혼합하여 성토재로 사용해야지만 S개발 업체는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 전 인근 주민과 상가 및 토지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에게 사업내용에 대한 주민 설명 및 사전 조기 후 공사를 이행 해야 하지만 이 또한 이행하지 않아 유해물질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 등으로 주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S개발 관계자는 “3회에 걸쳐 법성면사무소 외 2곳에서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주장 했으나 법성면 관계자는 “공사를 하고있는 건 알고는 있지만 주민 설명회는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현재 사전통지 명령으로 공사 중지상태이며, 성분 검사 의뢰를 해 2주 뒤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허가를 놓고 주민들 입장은 반발이 거세다. 

법성 굴비업체를 운영 중인 A씨는 “굴비 업체가 많은 이 주변에 석탄재 매립 공사를 하면서 주민설 명회조차 없었냐”며 목소리를 높혔다.  

이어 법성 주민 B씨는 “석탄재는 발암물질인데 학교 주변이라 걱정이 태산”이라며 “환경에 심각한 오염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석탄재 매립 공사를 주민인 나도 몰랐다” 며 눈살을 찌푸렸다. 

한편 석탄재는 납, 구리, 비소, 수은 등 20여 가지가 넘는 유해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으며, 석탄재 침출수는 인체와 환경에 유해물질로 알려져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