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4.20 (토)

  • 흐림속초12.3℃
  • 비14.5℃
  • 흐림철원13.6℃
  • 흐림동두천13.6℃
  • 흐림파주13.3℃
  • 흐림대관령8.1℃
  • 흐림춘천13.5℃
  • 흐림백령도13.6℃
  • 흐림북강릉12.6℃
  • 흐림강릉13.3℃
  • 흐림동해13.9℃
  • 연무서울16.1℃
  • 연무인천16.2℃
  • 흐림원주15.4℃
  • 황사울릉도13.0℃
  • 흐림수원15.9℃
  • 흐림영월12.7℃
  • 흐림충주14.6℃
  • 흐림서산16.1℃
  • 흐림울진13.9℃
  • 비청주15.8℃
  • 비대전14.1℃
  • 흐림추풍령14.3℃
  • 흐림안동14.8℃
  • 흐림상주14.1℃
  • 흐림포항14.9℃
  • 흐림군산13.1℃
  • 흐림대구16.8℃
  • 비전주17.5℃
  • 황사울산15.6℃
  • 흐림창원16.3℃
  • 비광주12.6℃
  • 흐림부산16.9℃
  • 흐림통영15.7℃
  • 비목포13.8℃
  • 비여수16.2℃
  • 비흑산도12.6℃
  • 흐림완도15.6℃
  • 흐림고창12.0℃
  • 흐림순천12.0℃
  • 비홍성(예)12.9℃
  • 흐림13.5℃
  • 흐림제주19.7℃
  • 흐림고산15.5℃
  • 흐림성산17.1℃
  • 비서귀포16.8℃
  • 흐림진주14.9℃
  • 흐림강화13.1℃
  • 흐림양평14.0℃
  • 흐림이천14.3℃
  • 흐림인제13.3℃
  • 흐림홍천13.9℃
  • 흐림태백9.8℃
  • 흐림정선군12.8℃
  • 흐림제천13.4℃
  • 흐림보은13.2℃
  • 흐림천안14.2℃
  • 흐림보령15.7℃
  • 흐림부여13.8℃
  • 흐림금산14.0℃
  • 흐림13.9℃
  • 흐림부안13.1℃
  • 흐림임실14.5℃
  • 흐림정읍12.8℃
  • 흐림남원14.3℃
  • 흐림장수13.1℃
  • 흐림고창군12.1℃
  • 흐림영광군12.1℃
  • 흐림김해시16.4℃
  • 흐림순창군12.3℃
  • 흐림북창원17.0℃
  • 흐림양산시17.9℃
  • 흐림보성군14.1℃
  • 흐림강진군14.5℃
  • 흐림장흥14.1℃
  • 흐림해남15.7℃
  • 흐림고흥15.2℃
  • 흐림의령군14.7℃
  • 흐림함양군14.0℃
  • 흐림광양시15.5℃
  • 흐림진도군16.3℃
  • 흐림봉화12.9℃
  • 흐림영주14.1℃
  • 흐림문경14.6℃
  • 흐림청송군12.0℃
  • 흐림영덕14.4℃
  • 흐림의성14.1℃
  • 흐림구미16.0℃
  • 흐림영천15.4℃
  • 흐림경주시15.6℃
  • 흐림거창12.7℃
  • 흐림합천14.6℃
  • 흐림밀양15.7℃
  • 흐림산청14.3℃
  • 흐림거제16.7℃
  • 흐림남해15.4℃
  • 흐림17.1℃
기상청 제공
영광군 법성면 석탄재 매립 공사현장 개발행위허가 기준 ‘무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법성면 석탄재 매립 공사현장 개발행위허가 기준 ‘무시’

주민들 유해물질 ‘걱정태산’

KakaoTalk_20191205_162123901_01.jpg

KakaoTalk_20191205_162123901_02.jpg

KakaoTalk_20191205_162123901_03.jpg

법성면 대덕리 일원 석탄재 매립공사 현장 =사진/김나형 기자

 

지난 4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법성면 소재 대덕리 일원 석탄재 매립공사 현장에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무시하고 공사가 이루어져 주민들은 유해물질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에 걱정이 태산이다. 

영광군에 따르면 전남 광양시 소재 S개발 업체는 지난 2018년 12월 20일 법성면 대덕리 일원에 매립 인허가 신청을 하고, 지난 4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석탄재를 재활용하여 성토하는 공사로 농지법 상에 의거 양질의 토사로 1m이상 을 복토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상에 의거 성토 구간에는 일반 토사와 석탄재를 1:1 비율로 혼합하여 성토재로 사용해야지만 S개발 업체는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 전 인근 주민과 상가 및 토지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에게 사업내용에 대한 주민 설명 및 사전 조기 후 공사를 이행 해야 하지만 이 또한 이행하지 않아 유해물질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 등으로 주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S개발 관계자는 “3회에 걸쳐 법성면사무소 외 2곳에서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주장 했으나 법성면 관계자는 “공사를 하고있는 건 알고는 있지만 주민 설명회는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현재 사전통지 명령으로 공사 중지상태이며, 성분 검사 의뢰를 해 2주 뒤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허가를 놓고 주민들 입장은 반발이 거세다. 

법성 굴비업체를 운영 중인 A씨는 “굴비 업체가 많은 이 주변에 석탄재 매립 공사를 하면서 주민설 명회조차 없었냐”며 목소리를 높혔다.  

이어 법성 주민 B씨는 “석탄재는 발암물질인데 학교 주변이라 걱정이 태산”이라며 “환경에 심각한 오염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석탄재 매립 공사를 주민인 나도 몰랐다” 며 눈살을 찌푸렸다. 

한편 석탄재는 납, 구리, 비소, 수은 등 20여 가지가 넘는 유해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으며, 석탄재 침출수는 인체와 환경에 유해물질로 알려져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