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4.17 (수)

  • 맑음속초16.5℃
  • 황사9.2℃
  • 구름많음철원8.0℃
  • 흐림동두천8.3℃
  • 흐림파주8.8℃
  • 맑음대관령6.0℃
  • 구름많음춘천9.2℃
  • 구름조금백령도11.0℃
  • 황사북강릉15.5℃
  • 맑음강릉15.8℃
  • 맑음동해16.4℃
  • 박무서울10.7℃
  • 박무인천10.0℃
  • 흐림원주9.1℃
  • 황사울릉도16.0℃
  • 박무수원10.1℃
  • 흐림영월9.1℃
  • 맑음충주10.6℃
  • 구름많음서산8.2℃
  • 맑음울진14.7℃
  • 황사청주11.3℃
  • 황사대전11.1℃
  • 맑음추풍령11.4℃
  • 황사안동10.6℃
  • 구름조금상주12.8℃
  • 황사포항14.7℃
  • 흐림군산9.9℃
  • 황사대구13.1℃
  • 황사전주11.3℃
  • 황사울산14.7℃
  • 구름조금창원15.0℃
  • 황사광주12.8℃
  • 황사부산16.1℃
  • 구름많음통영13.8℃
  • 박무목포10.1℃
  • 구름많음여수13.1℃
  • 박무흑산도11.0℃
  • 구름조금완도12.5℃
  • 구름많음고창10.7℃
  • 구름조금순천10.4℃
  • 안개홍성(예)7.9℃
  • 흐림8.9℃
  • 구름많음제주14.0℃
  • 구름많음고산13.6℃
  • 구름많음성산14.2℃
  • 구름많음서귀포16.1℃
  • 구름많음진주11.6℃
  • 흐림강화7.7℃
  • 흐림양평9.5℃
  • 구름많음이천9.9℃
  • 맑음인제9.3℃
  • 흐림홍천8.7℃
  • 맑음태백9.0℃
  • 흐림정선군8.6℃
  • 구름많음제천9.3℃
  • 구름조금보은9.6℃
  • 흐림천안8.2℃
  • 구름조금보령9.4℃
  • 흐림부여10.2℃
  • 흐림금산7.8℃
  • 흐림10.2℃
  • 흐림부안10.8℃
  • 구름조금임실8.7℃
  • 구름많음정읍11.4℃
  • 구름많음남원9.4℃
  • 구름많음장수7.0℃
  • 구름많음고창군11.0℃
  • 구름조금영광군10.3℃
  • 구름조금김해시13.7℃
  • 구름많음순창군9.7℃
  • 구름많음북창원14.6℃
  • 구름조금양산시14.1℃
  • 구름많음보성군11.1℃
  • 구름많음강진군10.7℃
  • 구름많음장흥10.6℃
  • 구름많음해남8.6℃
  • 구름많음고흥11.6℃
  • 구름조금의령군10.6℃
  • 구름많음함양군8.5℃
  • 구름많음광양시12.3℃
  • 구름조금진도군10.6℃
  • 맑음봉화8.3℃
  • 맑음영주10.4℃
  • 구름조금문경13.2℃
  • 맑음청송군9.0℃
  • 맑음영덕15.2℃
  • 맑음의성9.6℃
  • 맑음구미13.6℃
  • 맑음영천11.9℃
  • 맑음경주시13.4℃
  • 구름조금거창8.5℃
  • 구름많음합천9.9℃
  • 구름조금밀양13.1℃
  • 구름조금산청8.9℃
  • 구름많음거제14.1℃
  • 구름많음남해14.0℃
  • 구름조금13.4℃
기상청 제공
영광군 법성면 석탄재 매립 공사현장 개발행위허가 기준 ‘무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법성면 석탄재 매립 공사현장 개발행위허가 기준 ‘무시’

주민들 유해물질 ‘걱정태산’

KakaoTalk_20191205_162123901_01.jpg

KakaoTalk_20191205_162123901_02.jpg

KakaoTalk_20191205_162123901_03.jpg

법성면 대덕리 일원 석탄재 매립공사 현장 =사진/김나형 기자

 

지난 4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법성면 소재 대덕리 일원 석탄재 매립공사 현장에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무시하고 공사가 이루어져 주민들은 유해물질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에 걱정이 태산이다. 

영광군에 따르면 전남 광양시 소재 S개발 업체는 지난 2018년 12월 20일 법성면 대덕리 일원에 매립 인허가 신청을 하고, 지난 4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석탄재를 재활용하여 성토하는 공사로 농지법 상에 의거 양질의 토사로 1m이상 을 복토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상에 의거 성토 구간에는 일반 토사와 석탄재를 1:1 비율로 혼합하여 성토재로 사용해야지만 S개발 업체는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 전 인근 주민과 상가 및 토지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에게 사업내용에 대한 주민 설명 및 사전 조기 후 공사를 이행 해야 하지만 이 또한 이행하지 않아 유해물질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 등으로 주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S개발 관계자는 “3회에 걸쳐 법성면사무소 외 2곳에서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주장 했으나 법성면 관계자는 “공사를 하고있는 건 알고는 있지만 주민 설명회는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현재 사전통지 명령으로 공사 중지상태이며, 성분 검사 의뢰를 해 2주 뒤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허가를 놓고 주민들 입장은 반발이 거세다. 

법성 굴비업체를 운영 중인 A씨는 “굴비 업체가 많은 이 주변에 석탄재 매립 공사를 하면서 주민설 명회조차 없었냐”며 목소리를 높혔다.  

이어 법성 주민 B씨는 “석탄재는 발암물질인데 학교 주변이라 걱정이 태산”이라며 “환경에 심각한 오염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석탄재 매립 공사를 주민인 나도 몰랐다” 며 눈살을 찌푸렸다. 

한편 석탄재는 납, 구리, 비소, 수은 등 20여 가지가 넘는 유해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으며, 석탄재 침출수는 인체와 환경에 유해물질로 알려져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