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4.18 (목)

  • 맑음속초14.7℃
  • 황사13.4℃
  • 맑음철원13.9℃
  • 맑음동두천15.0℃
  • 맑음파주13.7℃
  • 맑음대관령12.3℃
  • 맑음춘천14.2℃
  • 황사백령도17.2℃
  • 황사북강릉15.9℃
  • 맑음강릉16.3℃
  • 맑음동해15.1℃
  • 황사서울15.6℃
  • 황사인천13.6℃
  • 맑음원주15.0℃
  • 황사울릉도17.0℃
  • 황사수원15.1℃
  • 맑음영월13.6℃
  • 맑음충주14.3℃
  • 맑음서산15.4℃
  • 맑음울진15.4℃
  • 황사청주16.1℃
  • 황사대전15.4℃
  • 맑음추풍령14.8℃
  • 황사안동14.7℃
  • 맑음상주15.6℃
  • 황사포항16.5℃
  • 맑음군산14.1℃
  • 황사대구16.0℃
  • 황사전주15.7℃
  • 황사울산16.8℃
  • 황사창원17.2℃
  • 황사광주15.7℃
  • 황사부산18.7℃
  • 맑음통영17.5℃
  • 맑음목포13.8℃
  • 맑음여수16.0℃
  • 황사흑산도14.7℃
  • 맑음완도17.1℃
  • 맑음고창13.6℃
  • 맑음순천16.7℃
  • 황사홍성(예)13.4℃
  • 맑음13.6℃
  • 황사제주17.0℃
  • 맑음고산14.6℃
  • 맑음성산19.3℃
  • 황사서귀포18.9℃
  • 맑음진주16.1℃
  • 맑음강화14.5℃
  • 맑음양평13.0℃
  • 맑음이천14.3℃
  • 맑음인제12.6℃
  • 맑음홍천13.1℃
  • 맑음태백16.5℃
  • 맑음정선군14.4℃
  • 맑음제천14.4℃
  • 맑음보은13.9℃
  • 맑음천안13.8℃
  • 맑음보령15.4℃
  • 맑음부여14.6℃
  • 맑음금산13.8℃
  • 맑음14.9℃
  • 맑음부안14.9℃
  • 맑음임실14.8℃
  • 맑음정읍15.7℃
  • 맑음남원14.8℃
  • 맑음장수14.2℃
  • 맑음고창군15.2℃
  • 맑음영광군13.9℃
  • 맑음김해시17.1℃
  • 맑음순창군15.9℃
  • 맑음북창원17.7℃
  • 맑음양산시18.7℃
  • 맑음보성군17.5℃
  • 맑음강진군17.6℃
  • 맑음장흥15.9℃
  • 맑음해남15.6℃
  • 맑음고흥18.6℃
  • 맑음의령군16.1℃
  • 맑음함양군15.7℃
  • 맑음광양시17.7℃
  • 맑음진도군14.5℃
  • 맑음봉화14.3℃
  • 맑음영주15.3℃
  • 맑음문경15.5℃
  • 맑음청송군14.1℃
  • 맑음영덕16.5℃
  • 맑음의성15.5℃
  • 맑음구미16.1℃
  • 맑음영천15.8℃
  • 맑음경주시15.8℃
  • 맑음거창14.0℃
  • 맑음합천16.0℃
  • 맑음밀양16.1℃
  • 맑음산청15.3℃
  • 맑음거제16.6℃
  • 맑음남해15.7℃
  • 맑음17.7℃
기상청 제공
이개호 의원 ‘부동산특별조치법’ 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개호 의원 ‘부동산특별조치법’ 대표발의

-부동산실소유자의 소유권 보호와 재산권 기능 확립

31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농어촌지역 부동산실소유자의 소유권 보호와 재산권 기능 확립을 위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한시적으로 시행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를 통해 실체관계와 부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법 제정 취지이다.

하지만 도시 지역과는 달리 농어촌 지역에서는 과거 3차례(1978년, 1993년, 2006년)에 걸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시행을 알지 못하거나 해태하여 아직도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지 못한 부동산 실소유자들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이 등기부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의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진정한 권리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동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개호 의원은 “농어촌과 중소도시지역은 이법의 시행을 알지 못하여 아직도 소유권이전을 못한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며 “간편한 절차로 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여 재산권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입법완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