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영광군은 11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1개월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해 민·관(영광군-영광군편의시설지원센터)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주로 관내 공공시설, 민원 및 주차위반이 많은 곳을 점검할 계획으로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주차(주차표지 미부착 차량,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주차불가표지 차량) ▲표지 부당사용(본인운전용 주차가능표지 부착차량이나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보호자 운전용 차량에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표지 불법대여) ▲주차방해행위(물건 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행위)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합동 점검반에 적발될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 시 과태료 50만원, 주차표지를 위·변조한 경우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장애인을 위한 당신의 작은 배려 차원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비워두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신고하면 다음엔 손이 아니다" 중학생 여러 명이 후배 집단 폭력
- 2긴장 고조된 영광군과 호연재단, 요양병원 운영권 갈등 '임시 휴전'
- 3“나 떨고 있니?”…‘현역 이개호’냐 ‘나비의 꿈 이석형’이냐
- 4영광 출신 이낙연, 광주 출마와 함께, ‘광산구(을) 지인찾기’ 가속화
- 5영광군 공립요양병원 운영권 논란, 새로운 수탁자 모집으로 ‘불붙은 갈등’
- 6行雲流水, 이개호 의원의 정치적 운명과 전라남도지사의 꿈
- 7영광군 청년센터, 제5회 영광 청년 스크린골프대회 개최
- 812년간의 집권, 민심 이반의 원인을 찾아서
- 9영광에서 펼쳐진 ‘전라남도 볼링인의 축제’
- 10스포츠의 힘, 지역사회 발전의 새 장을 열다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