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제목을 입력하세요 (팝업)-horz.jpg

2024.04.25 (목)

  • 맑음속초18.9℃
  • 맑음13.4℃
  • 맑음철원13.7℃
  • 맑음동두천13.3℃
  • 맑음파주10.8℃
  • 맑음대관령11.6℃
  • 맑음춘천14.3℃
  • 맑음백령도10.2℃
  • 맑음북강릉18.0℃
  • 맑음강릉21.7℃
  • 맑음동해18.1℃
  • 맑음서울14.6℃
  • 맑음인천12.8℃
  • 맑음원주15.3℃
  • 맑음울릉도17.3℃
  • 맑음수원12.2℃
  • 맑음영월12.9℃
  • 맑음충주13.2℃
  • 구름조금서산10.8℃
  • 맑음울진18.9℃
  • 구름조금청주17.7℃
  • 구름조금대전16.1℃
  • 맑음추풍령13.1℃
  • 구름조금안동14.9℃
  • 맑음상주16.0℃
  • 구름많음포항18.9℃
  • 구름많음군산11.4℃
  • 구름조금대구17.3℃
  • 구름조금전주14.1℃
  • 구름조금울산15.1℃
  • 구름조금창원14.7℃
  • 구름조금광주15.6℃
  • 구름조금부산17.1℃
  • 구름많음통영13.3℃
  • 구름많음목포12.7℃
  • 구름많음여수15.5℃
  • 구름많음흑산도11.6℃
  • 구름많음완도14.3℃
  • 구름조금고창10.6℃
  • 구름많음순천12.6℃
  • 구름많음홍성(예)12.2℃
  • 구름조금14.0℃
  • 구름많음제주15.5℃
  • 구름많음고산14.1℃
  • 구름많음성산12.8℃
  • 구름많음서귀포15.5℃
  • 구름조금진주13.2℃
  • 맑음강화9.4℃
  • 맑음양평14.2℃
  • 맑음이천14.4℃
  • 맑음인제13.5℃
  • 맑음홍천13.5℃
  • 맑음태백11.5℃
  • 맑음정선군11.8℃
  • 맑음제천10.9℃
  • 맑음보은13.0℃
  • 맑음천안12.3℃
  • 구름조금보령10.7℃
  • 구름조금부여12.7℃
  • 구름조금금산13.4℃
  • 구름조금15.0℃
  • 맑음부안11.6℃
  • 맑음임실13.6℃
  • 맑음정읍12.0℃
  • 구름조금남원15.3℃
  • 구름조금장수12.2℃
  • 구름조금고창군11.3℃
  • 구름조금영광군11.1℃
  • 구름조금김해시16.4℃
  • 구름조금순창군14.9℃
  • 구름조금북창원16.8℃
  • 맑음양산시14.6℃
  • 구름많음보성군13.5℃
  • 구름많음강진군14.0℃
  • 구름많음장흥13.7℃
  • 구름많음해남13.0℃
  • 구름많음고흥13.0℃
  • 구름조금의령군15.0℃
  • 구름조금함양군14.4℃
  • 구름많음광양시15.6℃
  • 구름많음진도군11.6℃
  • 맑음봉화12.3℃
  • 구름조금영주14.2℃
  • 맑음문경14.6℃
  • 구름조금청송군11.3℃
  • 맑음영덕14.4℃
  • 구름조금의성12.7℃
  • 구름조금구미15.2℃
  • 구름조금영천14.6℃
  • 구름조금경주시15.5℃
  • 구름조금거창14.4℃
  • 구름조금합천16.3℃
  • 맑음밀양16.1℃
  • 구름조금산청15.4℃
  • 구름조금거제13.6℃
  • 구름많음남해14.0℃
  • 구름조금14.7℃
기상청 제공
대마산단,공사현장 도로 무단점용 등 막무가내 공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문화

대마산단,공사현장 도로 무단점용 등 막무가내 공사

각종 자재들 인도와 차도점령
비산먼지로 환경문제 심각

1.jpg

2.jpg

영광군 대마산단 신축공사현장에서 각종 자재 들이 인도와 차도점령, 세륜시설을 하지않아 비산먼로인한 환경문제를 일으키는 등 막무가내 공사를 하고 있다. 

대마 송죽리 1043-1번지 소재 건설 현장에서 각종 건축자재를 도로에 무단 점용한 채 건축 자재를 쌓아 놓은 등 지역 주민 및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대마 신축공사장 주변 인도와 도로에는 공사장에서 보행로를 확보치 않고 각종 자재들이 인도와 차도를 점령하고 있어 통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으며, 야간 운행중인 차량들은 쌓여 있는 각 자재들로 인해 자칫 보행자 인명사고로 이어 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인근 주민은 “산책을 나가더라도 인도, 도로에 공사 자재들이 마구잡이로 늘어놓아 다닐 수가 없어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 했다.

도로법 제72조에 의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 점용 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해야 한다. 

공사장 관계자는 “현장 사정상 어쩔 수 없었다."며 “군 관계자와 협의 후 도로점용 허가 등 협의해 보겠다”는 등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와 사전에 어떠한 협의도 없었으며, 관계자와 충분한 협의 후 복구 계획과 점용허가 등 행정 절차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44조, 시행규칙 57조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공사차량이 세륜기가 설치된 곳을 통과 해야 한다는 규정과,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 할 때에는 야적물질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방진덮개로 덮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현장은 자동식 세륜시설 대신 이동식 세륜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세륜을 하지 않은 공사차량이 아무런 제재 없이 마구잡이로 현장 안팎을 통행했다. 

살수시설조차 갖춰지지 않아 이로 인해 현장 주변은 비산먼지로 심각한 대기오염에 노출된 것이다. 

공사장 관계자는 “현장 사정상 이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했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하며 "방진막 설치를 하고 도로와 인도 자제들로 인해 훼손된 것들도 복구 계획서를 제출하고, 빠른시일 내에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군 환경지도 담당자는 “현장 점검 후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 제43초 1항에 따라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각종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도로구조물의 손괴와 운전자, 주민 등 안전에 위협을 가져오는 막무가내 공사현장에 보다 신속하고 안전한 행정조치와 지도감독이 수반되어 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