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4.21 (일)

  • 구름많음속초10.8℃
  • 흐림12.6℃
  • 구름조금철원11.4℃
  • 구름조금동두천12.3℃
  • 구름조금파주11.8℃
  • 구름많음대관령9.1℃
  • 흐림춘천12.2℃
  • 구름많음백령도11.4℃
  • 비북강릉12.6℃
  • 구름많음강릉12.7℃
  • 흐림동해13.0℃
  • 흐림서울13.6℃
  • 맑음인천13.6℃
  • 흐림원주13.7℃
  • 비울릉도12.6℃
  • 흐림수원13.4℃
  • 흐림영월12.7℃
  • 구름많음충주13.5℃
  • 구름조금서산13.6℃
  • 흐림울진13.0℃
  • 비청주13.9℃
  • 구름많음대전14.1℃
  • 흐림추풍령12.5℃
  • 구름많음안동12.8℃
  • 구름많음상주13.0℃
  • 비포항13.8℃
  • 흐림군산14.5℃
  • 흐림대구14.2℃
  • 흐림전주15.3℃
  • 비울산14.1℃
  • 구름많음창원14.3℃
  • 비광주15.3℃
  • 비부산14.7℃
  • 흐림통영20.1℃
  • 비목포13.8℃
  • 흐림여수14.3℃
  • 안개흑산도12.4℃
  • 흐림완도14.2℃
  • 흐림고창13.7℃
  • 구름많음순천13.6℃
  • 흐림홍성(예)13.8℃
  • 구름조금12.7℃
  • 흐림제주14.5℃
  • 흐림고산13.0℃
  • 구름많음성산14.1℃
  • 흐림서귀포13.8℃
  • 구름많음진주13.6℃
  • 구름조금강화12.7℃
  • 구름많음양평13.9℃
  • 구름많음이천12.6℃
  • 흐림인제12.0℃
  • 구름많음홍천12.3℃
  • 흐림태백10.0℃
  • 흐림정선군11.1℃
  • 흐림제천12.4℃
  • 구름많음보은13.8℃
  • 구름조금천안13.6℃
  • 구름많음보령14.7℃
  • 구름많음부여13.8℃
  • 흐림금산14.2℃
  • 구름많음13.3℃
  • 흐림부안14.7℃
  • 흐림임실15.2℃
  • 흐림정읍14.6℃
  • 흐림남원15.1℃
  • 흐림장수13.6℃
  • 흐림고창군14.0℃
  • 흐림영광군13.8℃
  • 흐림김해시14.0℃
  • 흐림순창군15.3℃
  • 구름많음북창원15.0℃
  • 흐림양산시15.4℃
  • 흐림보성군14.7℃
  • 구름많음강진군14.6℃
  • 구름많음장흥15.2℃
  • 흐림해남14.3℃
  • 구름많음고흥14.9℃
  • 흐림의령군13.9℃
  • 흐림함양군13.4℃
  • 흐림광양시14.3℃
  • 흐림진도군13.5℃
  • 흐림봉화12.3℃
  • 흐림영주12.4℃
  • 구름조금문경12.8℃
  • 흐림청송군12.2℃
  • 흐림영덕12.8℃
  • 흐림의성13.6℃
  • 흐림구미13.5℃
  • 흐림영천13.5℃
  • 흐림경주시13.7℃
  • 흐림거창12.3℃
  • 흐림합천13.8℃
  • 흐림밀양13.9℃
  • 흐림산청12.9℃
  • 구름많음거제15.1℃
  • 흐림남해14.0℃
  • 흐림15.7℃
기상청 제공
대마산단,공사현장 도로 무단점용 등 막무가내 공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마산단,공사현장 도로 무단점용 등 막무가내 공사

각종 자재들 인도와 차도점령
비산먼지로 환경문제 심각

1.jpg

2.jpg

영광군 대마산단 신축공사현장에서 각종 자재 들이 인도와 차도점령, 세륜시설을 하지않아 비산먼로인한 환경문제를 일으키는 등 막무가내 공사를 하고 있다. 

대마 송죽리 1043-1번지 소재 건설 현장에서 각종 건축자재를 도로에 무단 점용한 채 건축 자재를 쌓아 놓은 등 지역 주민 및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대마 신축공사장 주변 인도와 도로에는 공사장에서 보행로를 확보치 않고 각종 자재들이 인도와 차도를 점령하고 있어 통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으며, 야간 운행중인 차량들은 쌓여 있는 각 자재들로 인해 자칫 보행자 인명사고로 이어 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인근 주민은 “산책을 나가더라도 인도, 도로에 공사 자재들이 마구잡이로 늘어놓아 다닐 수가 없어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 했다.

도로법 제72조에 의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 점용 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해야 한다. 

공사장 관계자는 “현장 사정상 어쩔 수 없었다."며 “군 관계자와 협의 후 도로점용 허가 등 협의해 보겠다”는 등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와 사전에 어떠한 협의도 없었으며, 관계자와 충분한 협의 후 복구 계획과 점용허가 등 행정 절차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44조, 시행규칙 57조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공사차량이 세륜기가 설치된 곳을 통과 해야 한다는 규정과,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 할 때에는 야적물질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방진덮개로 덮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현장은 자동식 세륜시설 대신 이동식 세륜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세륜을 하지 않은 공사차량이 아무런 제재 없이 마구잡이로 현장 안팎을 통행했다. 

살수시설조차 갖춰지지 않아 이로 인해 현장 주변은 비산먼지로 심각한 대기오염에 노출된 것이다. 

공사장 관계자는 “현장 사정상 이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했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하며 "방진막 설치를 하고 도로와 인도 자제들로 인해 훼손된 것들도 복구 계획서를 제출하고, 빠른시일 내에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군 환경지도 담당자는 “현장 점검 후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 제43초 1항에 따라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각종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도로구조물의 손괴와 운전자, 주민 등 안전에 위협을 가져오는 막무가내 공사현장에 보다 신속하고 안전한 행정조치와 지도감독이 수반되어 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