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4.24 (수)

  • 구름많음속초10.5℃
  • 구름많음15.0℃
  • 흐림철원15.0℃
  • 구름많음동두천17.6℃
  • 구름많음파주17.5℃
  • 흐림대관령6.0℃
  • 구름많음춘천14.9℃
  • 흐림백령도10.8℃
  • 비북강릉10.2℃
  • 흐림강릉10.6℃
  • 흐림동해11.0℃
  • 흐림서울16.2℃
  • 맑음인천15.3℃
  • 구름많음원주16.4℃
  • 구름조금울릉도12.8℃
  • 구름조금수원16.8℃
  • 흐림영월13.9℃
  • 구름많음충주17.5℃
  • 구름조금서산15.4℃
  • 흐림울진11.3℃
  • 구름많음청주16.1℃
  • 흐림대전13.8℃
  • 구름많음추풍령15.3℃
  • 비안동15.8℃
  • 흐림상주15.8℃
  • 구름많음포항14.6℃
  • 구름조금군산14.1℃
  • 구름조금대구19.5℃
  • 흐림전주14.2℃
  • 구름조금울산16.3℃
  • 구름조금창원20.4℃
  • 구름조금광주15.4℃
  • 구름많음부산18.7℃
  • 맑음통영20.9℃
  • 구름조금목포14.2℃
  • 구름조금여수18.9℃
  • 구름조금흑산도15.0℃
  • 맑음완도19.1℃
  • 구름많음고창14.6℃
  • 구름조금순천16.4℃
  • 구름많음홍성(예)16.4℃
  • 구름많음14.8℃
  • 구름조금제주18.4℃
  • 구름많음고산16.7℃
  • 구름조금성산18.3℃
  • 맑음서귀포21.3℃
  • 맑음진주20.4℃
  • 구름많음강화13.7℃
  • 구름많음양평15.9℃
  • 구름많음이천16.9℃
  • 흐림인제12.9℃
  • 구름많음홍천15.5℃
  • 흐림태백10.6℃
  • 흐림정선군13.5℃
  • 구름많음제천14.8℃
  • 흐림보은14.7℃
  • 구름많음천안17.8℃
  • 구름많음보령15.6℃
  • 구름조금부여16.6℃
  • 흐림금산14.2℃
  • 구름많음14.9℃
  • 구름많음부안14.9℃
  • 구름많음임실15.4℃
  • 구름많음정읍16.9℃
  • 구름조금남원16.8℃
  • 구름많음장수14.7℃
  • 구름많음고창군15.4℃
  • 구름조금영광군14.8℃
  • 구름조금김해시21.3℃
  • 구름많음순창군16.0℃
  • 구름조금북창원21.1℃
  • 구름많음양산시20.5℃
  • 맑음보성군19.0℃
  • 맑음강진군18.3℃
  • 구름조금장흥17.9℃
  • 맑음해남17.3℃
  • 맑음고흥19.7℃
  • 맑음의령군21.4℃
  • 구름많음함양군18.0℃
  • 맑음광양시19.6℃
  • 구름많음진도군15.1℃
  • 흐림봉화12.7℃
  • 흐림영주14.4℃
  • 흐림문경16.5℃
  • 구름많음청송군17.6℃
  • 흐림영덕11.3℃
  • 흐림의성18.0℃
  • 흐림구미18.4℃
  • 구름많음영천18.9℃
  • 구름많음경주시18.4℃
  • 구름많음거창18.0℃
  • 구름많음합천20.3℃
  • 맑음밀양20.7℃
  • 구름조금산청17.4℃
  • 맑음거제20.0℃
  • 맑음남해19.7℃
  • 구름많음21.4℃
기상청 제공
영광군의회, 방사성폐기물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의회, 방사성폐기물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

영광군의회, 방사성폐기물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JPG

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는 지난 16일 제2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회에 계류중인 방사성폐기물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즉각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장기소 의원(군의회 부의장)은 원자력발전을 가동하면서 발생하는 고준위폐기물 즉 사용후핵연료는 현재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형태로 관리되고 있으나 고준위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중간처분 및 영구처분장이 마련되지 않아 원전 내에 보관하는 기간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의 브랜드 가치 하락, 각종 규제와 재산권 침해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핵물질 보관으로 인한 고위험의 외부효과를 감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지역 주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서라도 방사성폐기물에 지역자원시설세를 즉각 부과해야 하며 이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광군의회 관계자는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국회와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에 보내 건의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