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3.29 (금)

  • 맑음속초10.5℃
  • 황사6.7℃
  • 맑음철원5.8℃
  • 맑음동두천5.6℃
  • 구름조금파주5.0℃
  • 맑음대관령3.5℃
  • 맑음춘천8.4℃
  • 황사백령도6.1℃
  • 황사북강릉9.4℃
  • 맑음강릉11.7℃
  • 맑음동해11.7℃
  • 황사서울6.4℃
  • 황사인천5.5℃
  • 맑음원주8.2℃
  • 비울릉도9.7℃
  • 맑음수원5.8℃
  • 맑음영월8.2℃
  • 맑음충주6.4℃
  • 맑음서산5.0℃
  • 맑음울진7.2℃
  • 맑음청주8.3℃
  • 맑음대전7.1℃
  • 맑음추풍령8.2℃
  • 맑음안동7.3℃
  • 맑음상주9.2℃
  • 구름많음포항10.1℃
  • 맑음군산7.5℃
  • 구름많음대구9.6℃
  • 맑음전주8.5℃
  • 구름많음울산10.4℃
  • 맑음창원9.0℃
  • 맑음광주8.7℃
  • 구름많음부산10.4℃
  • 구름많음통영9.6℃
  • 맑음목포8.8℃
  • 구름조금여수10.8℃
  • 맑음흑산도8.1℃
  • 맑음완도9.3℃
  • 맑음고창8.1℃
  • 맑음순천8.9℃
  • 황사홍성(예)6.2℃
  • 맑음6.7℃
  • 구름많음제주11.2℃
  • 구름조금고산10.6℃
  • 구름조금성산10.8℃
  • 구름조금서귀포10.8℃
  • 맑음진주7.0℃
  • 구름조금강화4.2℃
  • 맑음양평7.4℃
  • 맑음이천7.1℃
  • 맑음인제8.8℃
  • 맑음홍천6.5℃
  • 맑음태백5.5℃
  • 맑음정선군7.1℃
  • 맑음제천7.4℃
  • 맑음보은7.9℃
  • 맑음천안6.4℃
  • 맑음보령5.5℃
  • 맑음부여5.7℃
  • 맑음금산6.0℃
  • 맑음6.7℃
  • 맑음부안7.9℃
  • 맑음임실7.7℃
  • 맑음정읍7.7℃
  • 맑음남원7.4℃
  • 맑음장수5.0℃
  • 맑음고창군7.6℃
  • 맑음영광군7.7℃
  • 맑음김해시8.4℃
  • 맑음순창군7.0℃
  • 맑음북창원9.2℃
  • 구름조금양산시11.3℃
  • 맑음보성군9.8℃
  • 맑음강진군9.8℃
  • 맑음장흥9.3℃
  • 맑음해남9.4℃
  • 구름조금고흥10.3℃
  • 구름조금의령군7.4℃
  • 맑음함양군9.9℃
  • 맑음광양시10.3℃
  • 맑음진도군9.4℃
  • 맑음봉화6.2℃
  • 맑음영주8.9℃
  • 맑음문경8.7℃
  • 맑음청송군8.2℃
  • 맑음영덕10.4℃
  • 맑음의성7.3℃
  • 맑음구미8.9℃
  • 구름많음영천8.6℃
  • 맑음경주시7.8℃
  • 맑음거창7.7℃
  • 구름많음합천6.9℃
  • 맑음밀양7.9℃
  • 맑음산청10.4℃
  • 구름많음거제9.2℃
  • 구름조금남해11.1℃
  • 구름조금10.9℃
기상청 제공
“새로워진 부동산 거래신고 법률 확인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로워진 부동산 거래신고 법률 확인하세요!”

영광군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통합 및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의 확인을 당부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외국인토지법’, ‘국토계획법’ 중 토지거래의 허가 등 개별법으로 있던 부동산 거래 신고·허가가 통합되면서 제정되었다.

주요내용은 부동산 매매 및 주택 분양권, 입주권 전매에 대해서만 실거래 신고하던 사항을 주택, 상가, 토지 등 최초 공급(분양)계약 및 분양권 전매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외국인 부동산 취득·계속보유 신고대상이 기존에는 토지만 신고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 분양권까지 확대되며 부동산 허위신고 사실에 대한 자진신고자의 과태료 감면제도가 신설됐다.

이밖에 부동산 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일 경우 국가 등이 부동산 실거래신고를 단독으로 하는 등 거래상대방의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영광군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점차 부동산 거래신고가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새로워진 부동산 거래신고 법률을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문의 전화 061-350-5268(부동산 담당 부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