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4.19 (금)

  • 맑음속초17.9℃
  • 구름조금23.7℃
  • 맑음철원23.1℃
  • 구름많음동두천24.2℃
  • 구름많음파주20.6℃
  • 맑음대관령21.1℃
  • 구름조금춘천24.5℃
  • 구름많음백령도16.9℃
  • 황사북강릉20.8℃
  • 맑음강릉23.1℃
  • 구름조금동해22.7℃
  • 연무서울23.3℃
  • 구름많음인천17.7℃
  • 구름많음원주23.0℃
  • 황사울릉도20.0℃
  • 구름조금수원22.4℃
  • 구름많음영월23.6℃
  • 구름많음충주23.6℃
  • 구름많음서산20.7℃
  • 맑음울진21.0℃
  • 구름많음청주23.7℃
  • 구름조금대전24.8℃
  • 구름조금추풍령24.1℃
  • 맑음안동25.1℃
  • 구름조금상주26.1℃
  • 황사포항26.7℃
  • 구름조금군산21.5℃
  • 황사대구26.3℃
  • 맑음전주24.4℃
  • 황사울산25.0℃
  • 황사창원25.1℃
  • 구름조금광주24.9℃
  • 황사부산21.9℃
  • 구름많음통영19.3℃
  • 구름많음목포22.6℃
  • 황사여수21.6℃
  • 구름많음흑산도20.9℃
  • 구름많음완도24.5℃
  • 구름조금고창24.4℃
  • 구름조금순천25.0℃
  • 구름많음홍성(예)22.6℃
  • 구름많음22.4℃
  • 황사제주19.7℃
  • 구름많음고산19.8℃
  • 흐림성산20.9℃
  • 황사서귀포22.2℃
  • 구름많음진주24.7℃
  • 구름많음강화17.0℃
  • 구름조금양평22.0℃
  • 구름많음이천24.3℃
  • 맑음인제24.1℃
  • 구름많음홍천24.2℃
  • 맑음태백23.7℃
  • 구름조금정선군25.7℃
  • 구름많음제천23.2℃
  • 맑음보은23.8℃
  • 구름많음천안24.2℃
  • 구름많음보령19.9℃
  • 구름조금부여23.9℃
  • 맑음금산25.4℃
  • 구름조금23.4℃
  • 맑음부안23.3℃
  • 맑음임실25.0℃
  • 맑음정읍25.6℃
  • 맑음남원25.1℃
  • 구름조금장수24.9℃
  • 구름조금고창군24.8℃
  • 구름많음영광군23.7℃
  • 구름조금김해시25.4℃
  • 구름조금순창군24.3℃
  • 구름조금북창원26.5℃
  • 구름조금양산시26.4℃
  • 구름많음보성군24.0℃
  • 구름많음강진군25.3℃
  • 구름많음장흥24.3℃
  • 구름많음해남25.0℃
  • 구름많음고흥24.6℃
  • 구름조금의령군26.7℃
  • 구름조금함양군27.2℃
  • 구름조금광양시25.2℃
  • 구름조금진도군24.9℃
  • 구름조금봉화23.6℃
  • 구름조금영주23.8℃
  • 구름조금문경25.7℃
  • 맑음청송군25.9℃
  • 맑음영덕26.2℃
  • 맑음의성26.3℃
  • 구름조금구미27.1℃
  • 맑음영천26.4℃
  • 맑음경주시27.6℃
  • 구름조금거창26.0℃
  • 구름많음합천26.9℃
  • 구름조금밀양26.4℃
  • 구름조금산청25.6℃
  • 구름조금거제23.5℃
  • 맑음남해24.4℃
  • 구름조금25.1℃
기상청 제공
부동산 상식 '묘지에 관하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동산 상식 '묘지에 관하여'

묘지는 공설묘지와 사설묘 지로 나뉜다. 이번에는 사설 묘지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사설묘지는 개인묘지, 가족 묘지, 종중/문중 묘지, 법인묘지 4종류로 나뉜다. 

먼저 개인묘지는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 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로서 그 면적은 30제곱 미터를 넘지 못한다. 

다음으로 가족 묘지는 100제곱 미터를 넘지 못하고 다음으로 종중/문종 묘지는 1000제곱 미터를 넘지 못한다. 

마지막 법인묘지는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로서 그 면적은 10제곱 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이상 사설묘지의 면적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다음으로는 설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개인묘지는 묘지 설치 후 30일 내에 신고 하여야 한다. 

하지만 개인묘지 이외에 가족 묘지, 종중/ 문중 묘지, 법인묘지는 묘지 설치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인묘지의 분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세티 미터 이하여야 한다. 

그리고 매장 및 화장은 사망 또는 사산 후 24시간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이르 하지 못하며,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군수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화장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상 묘지의 종류, 면적, 허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