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4.19 (금)

  • 구름많음속초12.4℃
  • 구름많음15.5℃
  • 구름많음철원14.0℃
  • 흐림동두천14.5℃
  • 구름많음파주12.0℃
  • 흐림대관령10.7℃
  • 구름많음춘천15.9℃
  • 흐림백령도11.0℃
  • 황사북강릉12.6℃
  • 흐림강릉13.9℃
  • 흐림동해13.2℃
  • 흐림서울16.0℃
  • 흐림인천14.2℃
  • 구름많음원주17.5℃
  • 구름조금울릉도17.4℃
  • 흐림수원14.0℃
  • 구름많음영월15.5℃
  • 흐림충주15.8℃
  • 흐림서산13.4℃
  • 구름많음울진14.4℃
  • 흐림청주18.7℃
  • 흐림대전17.6℃
  • 흐림추풍령16.8℃
  • 구름많음안동17.3℃
  • 흐림상주20.0℃
  • 흐림포항17.9℃
  • 흐림군산14.6℃
  • 흐림대구19.8℃
  • 흐림전주17.2℃
  • 황사울산17.9℃
  • 황사창원16.3℃
  • 흐림광주19.0℃
  • 황사부산16.6℃
  • 흐림통영15.0℃
  • 흐림목포16.8℃
  • 흐림여수16.4℃
  • 흐림흑산도14.1℃
  • 흐림완도15.0℃
  • 흐림고창13.8℃
  • 흐림순천13.5℃
  • 흐림홍성(예)15.1℃
  • 흐림15.2℃
  • 황사제주17.6℃
  • 흐림고산17.4℃
  • 흐림성산17.0℃
  • 황사서귀포18.7℃
  • 구름많음진주17.2℃
  • 흐림강화11.2℃
  • 흐림양평16.3℃
  • 흐림이천17.2℃
  • 흐림인제15.8℃
  • 구름많음홍천15.9℃
  • 흐림태백11.8℃
  • 구름많음정선군13.9℃
  • 흐림제천13.9℃
  • 흐림보은14.7℃
  • 흐림천안14.8℃
  • 흐림보령15.2℃
  • 흐림부여14.1℃
  • 흐림금산15.1℃
  • 흐림16.4℃
  • 흐림부안14.3℃
  • 흐림임실14.1℃
  • 흐림정읍14.8℃
  • 구름많음남원15.5℃
  • 구름많음장수12.9℃
  • 흐림고창군14.3℃
  • 흐림영광군14.3℃
  • 흐림김해시17.2℃
  • 흐림순창군15.3℃
  • 흐림북창원17.8℃
  • 흐림양산시16.1℃
  • 흐림보성군14.2℃
  • 흐림강진군15.1℃
  • 흐림장흥13.3℃
  • 흐림해남13.7℃
  • 흐림고흥13.2℃
  • 흐림의령군15.4℃
  • 구름많음함양군15.1℃
  • 흐림광양시16.7℃
  • 흐림진도군14.4℃
  • 흐림봉화13.6℃
  • 흐림영주16.6℃
  • 흐림문경16.9℃
  • 구름많음청송군13.0℃
  • 구름많음영덕15.6℃
  • 흐림의성14.3℃
  • 흐림구미17.0℃
  • 흐림영천15.9℃
  • 흐림경주시16.9℃
  • 흐림거창15.6℃
  • 흐림합천16.2℃
  • 흐림밀양17.0℃
  • 흐림산청15.9℃
  • 구름많음거제18.0℃
  • 흐림남해15.4℃
  • 흐림16.2℃
기상청 제공
부동산 상식 '묘지에 관하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동산 상식 '묘지에 관하여'

묘지는 공설묘지와 사설묘 지로 나뉜다. 이번에는 사설 묘지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사설묘지는 개인묘지, 가족 묘지, 종중/문중 묘지, 법인묘지 4종류로 나뉜다. 

먼저 개인묘지는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 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로서 그 면적은 30제곱 미터를 넘지 못한다. 

다음으로 가족 묘지는 100제곱 미터를 넘지 못하고 다음으로 종중/문종 묘지는 1000제곱 미터를 넘지 못한다. 

마지막 법인묘지는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로서 그 면적은 10제곱 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이상 사설묘지의 면적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다음으로는 설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개인묘지는 묘지 설치 후 30일 내에 신고 하여야 한다. 

하지만 개인묘지 이외에 가족 묘지, 종중/ 문중 묘지, 법인묘지는 묘지 설치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인묘지의 분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세티 미터 이하여야 한다. 

그리고 매장 및 화장은 사망 또는 사산 후 24시간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이르 하지 못하며,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군수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화장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상 묘지의 종류, 면적, 허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