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4.24 (수)

  • 흐림속초9.9℃
  • 비11.8℃
  • 흐림철원12.2℃
  • 구름많음동두천14.1℃
  • 구름많음파주13.5℃
  • 흐림대관령5.9℃
  • 구름많음춘천12.4℃
  • 흐림백령도11.6℃
  • 비북강릉9.6℃
  • 흐림강릉10.2℃
  • 흐림동해10.4℃
  • 흐림서울14.1℃
  • 흐림인천13.4℃
  • 흐림원주12.3℃
  • 흐림울릉도12.9℃
  • 구름많음수원14.5℃
  • 흐림영월11.0℃
  • 구름많음충주13.1℃
  • 구름많음서산14.9℃
  • 흐림울진11.9℃
  • 구름많음청주16.5℃
  • 구름많음대전15.6℃
  • 구름많음추풍령13.1℃
  • 비안동11.2℃
  • 흐림상주12.9℃
  • 비포항12.5℃
  • 흐림군산13.7℃
  • 비대구13.0℃
  • 구름많음전주15.1℃
  • 비울산12.2℃
  • 흐림창원15.9℃
  • 흐림광주15.4℃
  • 흐림부산15.1℃
  • 구름많음통영15.3℃
  • 구름조금목포15.2℃
  • 맑음여수17.0℃
  • 구름조금흑산도16.0℃
  • 구름조금완도17.1℃
  • 구름많음고창14.6℃
  • 구름많음순천16.2℃
  • 구름많음홍성(예)14.1℃
  • 구름많음15.3℃
  • 맑음제주18.8℃
  • 구름조금고산17.8℃
  • 맑음성산19.1℃
  • 맑음서귀포20.5℃
  • 맑음진주17.6℃
  • 구름많음강화13.9℃
  • 흐림양평12.7℃
  • 흐림이천11.6℃
  • 흐림인제10.6℃
  • 흐림홍천11.0℃
  • 흐림태백7.4℃
  • 흐림정선군9.5℃
  • 흐림제천10.4℃
  • 구름많음보은14.5℃
  • 구름많음천안13.0℃
  • 흐림보령13.7℃
  • 구름많음부여13.9℃
  • 구름많음금산14.1℃
  • 구름많음15.0℃
  • 구름많음부안15.3℃
  • 흐림임실14.6℃
  • 흐림정읍14.0℃
  • 흐림남원14.9℃
  • 흐림장수12.2℃
  • 흐림고창군14.4℃
  • 구름많음영광군14.7℃
  • 흐림김해시14.7℃
  • 흐림순창군14.5℃
  • 구름많음북창원17.0℃
  • 흐림양산시15.3℃
  • 구름많음보성군17.5℃
  • 구름조금강진군17.4℃
  • 구름많음장흥16.2℃
  • 구름조금해남16.8℃
  • 구름조금고흥17.2℃
  • 구름많음의령군17.4℃
  • 흐림함양군15.9℃
  • 구름많음광양시17.0℃
  • 맑음진도군16.0℃
  • 흐림봉화11.0℃
  • 흐림영주11.0℃
  • 구름많음문경11.3℃
  • 흐림청송군11.4℃
  • 흐림영덕11.4℃
  • 흐림의성12.6℃
  • 구름많음구미13.6℃
  • 흐림영천12.1℃
  • 흐림경주시13.3℃
  • 구름많음거창14.8℃
  • 구름많음합천15.8℃
  • 흐림밀양14.0℃
  • 구름많음산청17.1℃
  • 흐림거제14.3℃
  • 구름많음남해16.9℃
  • 흐림16.1℃
기상청 제공
부동산 상식 '묘지에 관하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 사랑방

부동산 상식 '묘지에 관하여'

묘지는 공설묘지와 사설묘 지로 나뉜다. 이번에는 사설 묘지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사설묘지는 개인묘지, 가족 묘지, 종중/문중 묘지, 법인묘지 4종류로 나뉜다. 

먼저 개인묘지는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 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로서 그 면적은 30제곱 미터를 넘지 못한다. 

다음으로 가족 묘지는 100제곱 미터를 넘지 못하고 다음으로 종중/문종 묘지는 1000제곱 미터를 넘지 못한다. 

마지막 법인묘지는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로서 그 면적은 10제곱 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이상 사설묘지의 면적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다음으로는 설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개인묘지는 묘지 설치 후 30일 내에 신고 하여야 한다. 

하지만 개인묘지 이외에 가족 묘지, 종중/ 문중 묘지, 법인묘지는 묘지 설치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인묘지의 분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세티 미터 이하여야 한다. 

그리고 매장 및 화장은 사망 또는 사산 후 24시간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이르 하지 못하며,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군수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화장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상 묘지의 종류, 면적, 허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