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3.29 (금)

  • 맑음속초12.3℃
  • 황사10.7℃
  • 맑음철원9.3℃
  • 맑음동두천9.6℃
  • 맑음파주9.6℃
  • 맑음대관령5.0℃
  • 구름조금춘천11.1℃
  • 맑음백령도6.0℃
  • 황사북강릉12.6℃
  • 맑음강릉13.1℃
  • 맑음동해13.6℃
  • 황사서울9.7℃
  • 맑음인천7.7℃
  • 맑음원주11.0℃
  • 황사울릉도13.1℃
  • 맑음수원8.8℃
  • 맑음영월11.2℃
  • 맑음충주10.9℃
  • 맑음서산9.2℃
  • 맑음울진15.1℃
  • 연무청주11.1℃
  • 맑음대전10.5℃
  • 맑음추풍령11.5℃
  • 황사안동13.4℃
  • 맑음상주12.6℃
  • 황사포항17.5℃
  • 맑음군산8.8℃
  • 황사대구16.7℃
  • 황사전주10.2℃
  • 맑음울산16.0℃
  • 맑음창원14.5℃
  • 맑음광주12.6℃
  • 맑음부산14.1℃
  • 맑음통영13.5℃
  • 맑음목포11.6℃
  • 맑음여수14.3℃
  • 맑음흑산도10.0℃
  • 맑음완도13.8℃
  • 맑음고창9.7℃
  • 맑음순천12.6℃
  • 맑음홍성(예)9.7℃
  • 맑음9.6℃
  • 맑음제주15.8℃
  • 맑음고산13.4℃
  • 맑음성산14.0℃
  • 맑음서귀포13.7℃
  • 맑음진주15.4℃
  • 맑음강화9.0℃
  • 맑음양평11.0℃
  • 맑음이천9.8℃
  • 구름조금인제11.0℃
  • 맑음홍천10.5℃
  • 맑음태백7.5℃
  • 맑음정선군9.1℃
  • 맑음제천9.7℃
  • 맑음보은11.0℃
  • 맑음천안10.7℃
  • 맑음보령7.6℃
  • 맑음부여9.3℃
  • 맑음금산10.3℃
  • 맑음10.1℃
  • 맑음부안9.9℃
  • 맑음임실10.8℃
  • 맑음정읍9.8℃
  • 맑음남원12.8℃
  • 맑음장수10.6℃
  • 맑음고창군9.8℃
  • 맑음영광군9.6℃
  • 맑음김해시14.3℃
  • 맑음순창군12.2℃
  • 맑음북창원15.1℃
  • 맑음양산시15.3℃
  • 맑음보성군13.8℃
  • 맑음강진군14.0℃
  • 맑음장흥14.0℃
  • 맑음해남13.4℃
  • 맑음고흥13.6℃
  • 맑음의령군16.3℃
  • 맑음함양군13.8℃
  • 맑음광양시13.8℃
  • 맑음진도군12.6℃
  • 맑음봉화12.1℃
  • 맑음영주11.7℃
  • 맑음문경12.0℃
  • 맑음청송군13.3℃
  • 맑음영덕15.5℃
  • 맑음의성14.2℃
  • 맑음구미14.4℃
  • 맑음영천15.9℃
  • 맑음경주시17.3℃
  • 맑음거창12.8℃
  • 맑음합천15.9℃
  • 맑음밀양16.5℃
  • 맑음산청14.1℃
  • 맑음거제13.7℃
  • 맑음남해14.5℃
  • 맑음15.3℃
기상청 제공
부동산 상식 '묘지에 관하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동네 N

부동산 상식 '묘지에 관하여'

묘지는 공설묘지와 사설묘 지로 나뉜다. 이번에는 사설 묘지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사설묘지는 개인묘지, 가족 묘지, 종중/문중 묘지, 법인묘지 4종류로 나뉜다. 

먼저 개인묘지는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 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로서 그 면적은 30제곱 미터를 넘지 못한다. 

다음으로 가족 묘지는 100제곱 미터를 넘지 못하고 다음으로 종중/문종 묘지는 1000제곱 미터를 넘지 못한다. 

마지막 법인묘지는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로서 그 면적은 10제곱 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이상 사설묘지의 면적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다음으로는 설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개인묘지는 묘지 설치 후 30일 내에 신고 하여야 한다. 

하지만 개인묘지 이외에 가족 묘지, 종중/ 문중 묘지, 법인묘지는 묘지 설치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인묘지의 분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세티 미터 이하여야 한다. 

그리고 매장 및 화장은 사망 또는 사산 후 24시간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이르 하지 못하며,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군수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화장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상 묘지의 종류, 면적, 허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