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4.23 (화)

  • 흐림속초12.0℃
  • 비12.3℃
  • 흐림철원10.9℃
  • 흐림동두천12.8℃
  • 흐림파주13.1℃
  • 흐림대관령6.8℃
  • 흐림춘천12.2℃
  • 비백령도11.2℃
  • 흐림북강릉12.2℃
  • 흐림강릉13.3℃
  • 흐림동해13.0℃
  • 비서울15.4℃
  • 비인천13.4℃
  • 흐림원주15.6℃
  • 비울릉도10.1℃
  • 비수원12.4℃
  • 흐림영월13.0℃
  • 흐림충주14.7℃
  • 흐림서산12.8℃
  • 흐림울진11.3℃
  • 흐림청주17.1℃
  • 흐림대전15.6℃
  • 흐림추풍령11.8℃
  • 비안동11.5℃
  • 흐림상주12.8℃
  • 비포항12.1℃
  • 흐림군산13.4℃
  • 비대구11.2℃
  • 흐림전주13.8℃
  • 비울산10.9℃
  • 흐림창원12.8℃
  • 비광주13.7℃
  • 비부산12.4℃
  • 흐림통영12.8℃
  • 비목포13.3℃
  • 비여수14.4℃
  • 구름많음흑산도12.7℃
  • 흐림완도13.6℃
  • 흐림고창12.9℃
  • 흐림순천12.6℃
  • 비홍성(예)13.1℃
  • 흐림15.6℃
  • 흐림제주15.1℃
  • 흐림고산14.6℃
  • 구름많음성산15.2℃
  • 비서귀포15.3℃
  • 흐림진주13.1℃
  • 흐림강화13.6℃
  • 흐림양평15.3℃
  • 흐림이천14.6℃
  • 흐림인제11.0℃
  • 흐림홍천12.0℃
  • 흐림태백7.7℃
  • 흐림정선군10.7℃
  • 흐림제천12.3℃
  • 흐림보은14.0℃
  • 흐림천안14.3℃
  • 흐림보령12.9℃
  • 흐림부여13.9℃
  • 흐림금산14.6℃
  • 흐림16.5℃
  • 흐림부안13.6℃
  • 흐림임실13.3℃
  • 흐림정읍13.1℃
  • 흐림남원13.8℃
  • 흐림장수11.9℃
  • 흐림고창군13.0℃
  • 흐림영광군13.0℃
  • 흐림김해시12.4℃
  • 흐림순창군14.0℃
  • 흐림북창원13.0℃
  • 흐림양산시12.7℃
  • 흐림보성군13.7℃
  • 흐림강진군13.7℃
  • 흐림장흥13.2℃
  • 흐림해남13.4℃
  • 흐림고흥13.6℃
  • 흐림의령군13.2℃
  • 흐림함양군12.6℃
  • 흐림광양시13.4℃
  • 구름많음진도군13.7℃
  • 흐림봉화10.8℃
  • 흐림영주11.2℃
  • 흐림문경12.8℃
  • 흐림청송군9.7℃
  • 흐림영덕10.8℃
  • 흐림의성11.6℃
  • 흐림구미13.0℃
  • 흐림영천11.1℃
  • 흐림경주시11.0℃
  • 흐림거창11.6℃
  • 흐림합천12.9℃
  • 흐림밀양12.7℃
  • 흐림산청12.4℃
  • 구름많음거제12.8℃
  • 흐림남해13.6℃
  • 흐림13.1℃
기상청 제공
부동산 상식 '묘지에 관하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바웃칼럼

부동산 상식 '묘지에 관하여'

묘지는 공설묘지와 사설묘 지로 나뉜다. 이번에는 사설 묘지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사설묘지는 개인묘지, 가족 묘지, 종중/문중 묘지, 법인묘지 4종류로 나뉜다. 

먼저 개인묘지는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 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로서 그 면적은 30제곱 미터를 넘지 못한다. 

다음으로 가족 묘지는 100제곱 미터를 넘지 못하고 다음으로 종중/문종 묘지는 1000제곱 미터를 넘지 못한다. 

마지막 법인묘지는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로서 그 면적은 10제곱 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이상 사설묘지의 면적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다음으로는 설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개인묘지는 묘지 설치 후 30일 내에 신고 하여야 한다. 

하지만 개인묘지 이외에 가족 묘지, 종중/ 문중 묘지, 법인묘지는 묘지 설치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인묘지의 분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세티 미터 이하여야 한다. 

그리고 매장 및 화장은 사망 또는 사산 후 24시간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이르 하지 못하며,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군수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화장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상 묘지의 종류, 면적, 허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