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3.29 (금)

  • 맑음속초12.2℃
  • 맑음7.0℃
  • 맑음철원7.2℃
  • 맑음동두천7.3℃
  • 맑음파주6.5℃
  • 맑음대관령5.0℃
  • 맑음춘천9.6℃
  • 황사백령도5.7℃
  • 맑음북강릉9.1℃
  • 맑음강릉12.4℃
  • 맑음동해8.9℃
  • 황사서울7.8℃
  • 황사인천6.1℃
  • 구름조금원주10.1℃
  • 비울릉도10.8℃
  • 구름조금수원7.7℃
  • 맑음영월8.2℃
  • 맑음충주8.5℃
  • 맑음서산7.1℃
  • 맑음울진8.0℃
  • 박무청주9.8℃
  • 박무대전8.4℃
  • 맑음추풍령8.8℃
  • 박무안동7.6℃
  • 맑음상주9.5℃
  • 구름많음포항10.7℃
  • 맑음군산8.5℃
  • 구름많음대구9.6℃
  • 박무전주10.0℃
  • 맑음울산11.3℃
  • 구름많음창원9.4℃
  • 맑음광주9.6℃
  • 구름조금부산10.5℃
  • 구름조금통영9.6℃
  • 박무목포8.7℃
  • 구름많음여수11.7℃
  • 맑음흑산도8.4℃
  • 구름많음완도10.2℃
  • 맑음고창8.7℃
  • 구름많음순천10.0℃
  • 맑음홍성(예)8.4℃
  • 맑음8.2℃
  • 흐림제주11.7℃
  • 구름많음고산11.0℃
  • 흐림성산11.7℃
  • 구름많음서귀포12.0℃
  • 구름많음진주7.0℃
  • 맑음강화5.8℃
  • 맑음양평9.9℃
  • 맑음이천8.6℃
  • 맑음인제10.0℃
  • 맑음홍천8.2℃
  • 맑음태백6.1℃
  • 맑음정선군8.0℃
  • 맑음제천8.3℃
  • 맑음보은9.5℃
  • 맑음천안9.4℃
  • 맑음보령8.0℃
  • 맑음부여8.1℃
  • 맑음금산7.5℃
  • 맑음8.2℃
  • 맑음부안9.4℃
  • 맑음임실9.5℃
  • 맑음정읍9.5℃
  • 맑음남원9.7℃
  • 맑음장수8.7℃
  • 맑음고창군8.8℃
  • 맑음영광군8.6℃
  • 맑음김해시9.7℃
  • 맑음순창군9.6℃
  • 구름많음북창원11.4℃
  • 구름조금양산시12.6℃
  • 구름많음보성군10.9℃
  • 구름많음강진군10.6℃
  • 구름많음장흥10.5℃
  • 구름많음해남9.9℃
  • 구름많음고흥11.2℃
  • 구름많음의령군7.7℃
  • 맑음함양군11.1℃
  • 구름많음광양시11.1℃
  • 구름조금진도군9.6℃
  • 맑음봉화7.4℃
  • 맑음영주9.8℃
  • 맑음문경9.7℃
  • 구름많음청송군8.5℃
  • 맑음영덕10.5℃
  • 맑음의성7.8℃
  • 맑음구미9.9℃
  • 구름많음영천9.1℃
  • 구름많음경주시10.2℃
  • 맑음거창6.9℃
  • 구름많음합천8.0℃
  • 구름많음밀양10.0℃
  • 맑음산청11.6℃
  • 구름조금거제10.9℃
  • 구름많음남해12.1℃
  • 맑음11.7℃
기상청 제공
영광군,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선포식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선포식 개최

영광군,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선포식 개최 1.JPG

영광군,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선포식 개최 2.JPG

영광군,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선포식 개최 3.JPG

2012년부터 전략적으로 e-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해온 영광군이 지난 23일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규제자유특구에 최종 선정되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한 선포식 행사가 25일 영광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고 김준성 영광군수, 강필구 전국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전라남도 도의원, 영광군의회 군의원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선포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제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기술여건 속에 새로운 기술을 규제 없이 연구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해 재정지원 및 세금감면, 실증특례, 임시허가, 규제유예 및 면제 등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4월 17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약칭 지역특구법)” 시행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를 대상으로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2019. 8. ~ 2023. 7.(4년간)까지 10개의 실증특례, 2개의 메뉴판식 규제특례가 적용되어 총 34개의 특구사업자(27개 민간기업과 7개 단체)가 규제특례를 적용받게 되며 규제특례와 함께 예산‧세제‧연구개발‧컨설팅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e-모빌리티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규제 해소는 물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신산업의 토대 마련과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영광을 중심으로 e-모빌리티산업의 기업집적화와 산업생태계 조성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다양한 분야에서 e-모빌리티를 활용한 사업모델이 만들어져 새로운 시장 창출과 함께 산업규모가 큰 폭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특히 특구사업자들에게는 자유롭게 연구, 개발, 실증할 수 있는 종합 테스트베드가 조성되는 셈으로, e-모빌리티 신기술, 국산화 제품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수출판로 개척 등 e-모빌리티 산업 발전에 전방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총사업비는 407억 원(국비285, 지방비81, 민자41)으로 영광군은 특구사업자들이 원활한 실증특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e-모빌리티 중심도시 영광 만들기에 날개를 달게 되었다.”며 “초소형전기차 등 e-모빌리티 산업 각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과 실증을 통해 관련 산업 육성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