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3.28 (목)

  • 맑음속초11.8℃
  • 맑음9.0℃
  • 맑음철원9.3℃
  • 맑음동두천9.3℃
  • 맑음파주8.6℃
  • 흐림대관령5.4℃
  • 맑음춘천9.6℃
  • 황사백령도6.3℃
  • 구름많음북강릉10.3℃
  • 구름조금강릉11.4℃
  • 구름조금동해9.0℃
  • 맑음서울9.6℃
  • 맑음인천8.6℃
  • 흐림원주10.2℃
  • 비울릉도10.1℃
  • 흐림수원9.6℃
  • 흐림영월8.8℃
  • 흐림충주9.1℃
  • 맑음서산8.4℃
  • 구름많음울진9.3℃
  • 맑음청주10.0℃
  • 비대전9.1℃
  • 흐림추풍령8.0℃
  • 맑음안동7.9℃
  • 흐림상주9.1℃
  • 흐림포항11.6℃
  • 맑음군산9.5℃
  • 구름많음대구9.4℃
  • 흐림전주10.6℃
  • 흐림울산11.2℃
  • 맑음창원10.7℃
  • 흐림광주11.0℃
  • 구름많음부산11.1℃
  • 맑음통영10.9℃
  • 흐림목포9.6℃
  • 맑음여수12.2℃
  • 맑음흑산도8.6℃
  • 흐림완도11.2℃
  • 구름많음고창9.3℃
  • 흐림순천10.7℃
  • 맑음홍성(예)10.5℃
  • 맑음8.5℃
  • 흐림제주12.2℃
  • 흐림고산11.2℃
  • 흐림성산12.1℃
  • 맑음서귀포12.5℃
  • 맑음진주7.8℃
  • 맑음강화7.0℃
  • 맑음양평9.5℃
  • 맑음이천9.7℃
  • 흐림인제9.7℃
  • 구름많음홍천9.0℃
  • 맑음태백6.6℃
  • 흐림정선군7.3℃
  • 흐림제천7.9℃
  • 흐림보은9.2℃
  • 맑음천안9.4℃
  • 맑음보령9.1℃
  • 맑음부여9.2℃
  • 흐림금산8.9℃
  • 맑음8.9℃
  • 맑음부안9.2℃
  • 흐림임실9.9℃
  • 흐림정읍9.6℃
  • 흐림남원10.0℃
  • 흐림장수8.3℃
  • 구름많음고창군10.1℃
  • 구름많음영광군9.5℃
  • 구름조금김해시10.2℃
  • 흐림순창군10.3℃
  • 구름조금북창원10.6℃
  • 구름많음양산시12.3℃
  • 흐림보성군12.6℃
  • 흐림강진군11.4℃
  • 흐림장흥11.9℃
  • 흐림해남10.9℃
  • 흐림고흥11.9℃
  • 맑음의령군8.5℃
  • 흐림함양군11.5℃
  • 맑음광양시11.6℃
  • 구름조금진도군9.6℃
  • 흐림봉화7.9℃
  • 흐림영주9.5℃
  • 흐림문경9.9℃
  • 구름많음청송군7.8℃
  • 흐림영덕10.1℃
  • 흐림의성9.2℃
  • 맑음구미9.1℃
  • 맑음영천9.4℃
  • 흐림경주시10.3℃
  • 맑음거창7.9℃
  • 맑음합천9.0℃
  • 맑음밀양10.6℃
  • 맑음산청10.8℃
  • 구름조금거제10.6℃
  • 구름많음남해11.2℃
  • 구름조금12.1℃
기상청 제공
영광군의회, 제241회 제1차 정례회 폐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영광군의회, 제241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영광군의회, 제241회 제1차 정례회 폐회 2.JPG

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가 지난 6월 24일 제24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2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난해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각종 안건 심사와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또한 총 16건의 군정질문을 통해 군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각종 현안사항의 해결방향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지난 21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원안 가결됐다.

한편 총9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에 대한 대안과 개선방안을 요구하였으며 지적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집행부에 이송하였다.

이번 회기 중 의원발의 조례로는 최은영 의원이 ‣영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수난 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총 2건을 발의했다.

이외 영광군수가 제출한 총 9건의 조례안 중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염전에서 소금생산과 태양광발전시설이 함께 병행하는 경우 염전에도 태양광발전시설이 입지 가능하도록 한 조항(안 제19조의 4 제1항 제4호 나목)에 대해서는 향후 소금의 식품으로서의 가치 등 기술 발달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수정가결 하였고, 나머지 조례안은 원안 가결했다.

강필구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군민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강조하며 인구 늘리기에 최선봉에 서서 노력하는 공직자들이 외지에서 출퇴근하며 관내 소득을 외부유출하는 행태에 대해 따끔히 지적하며 공직자 스스로가 애향심을 갖고 인구 감소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며 관내에서 생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