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4.23 (화)

  • 흐림속초12.2℃
  • 비13.2℃
  • 흐림철원11.3℃
  • 흐림동두천13.3℃
  • 흐림파주13.8℃
  • 흐림대관령6.9℃
  • 흐림춘천13.2℃
  • 비백령도11.7℃
  • 비북강릉12.4℃
  • 흐림강릉13.6℃
  • 흐림동해13.0℃
  • 비서울16.2℃
  • 비인천13.5℃
  • 흐림원주16.6℃
  • 비울릉도10.3℃
  • 비수원12.4℃
  • 흐림영월13.2℃
  • 흐림충주15.5℃
  • 흐림서산13.0℃
  • 흐림울진12.6℃
  • 흐림청주17.7℃
  • 흐림대전16.3℃
  • 흐림추풍령11.9℃
  • 비안동13.3℃
  • 흐림상주12.5℃
  • 비포항12.5℃
  • 흐림군산13.4℃
  • 비대구11.8℃
  • 흐림전주14.0℃
  • 비울산11.4℃
  • 비창원12.8℃
  • 비광주14.5℃
  • 비부산12.7℃
  • 흐림통영12.9℃
  • 비목포14.1℃
  • 흐림여수14.3℃
  • 박무흑산도12.6℃
  • 흐림완도14.0℃
  • 흐림고창13.2℃
  • 흐림순천12.7℃
  • 비홍성(예)13.2℃
  • 흐림16.5℃
  • 비제주15.1℃
  • 흐림고산14.7℃
  • 흐림성산15.3℃
  • 비서귀포15.3℃
  • 흐림진주13.3℃
  • 흐림강화13.0℃
  • 흐림양평15.8℃
  • 흐림이천15.4℃
  • 흐림인제12.3℃
  • 흐림홍천14.1℃
  • 흐림태백7.9℃
  • 흐림정선군11.2℃
  • 흐림제천12.6℃
  • 흐림보은14.9℃
  • 흐림천안15.6℃
  • 흐림보령13.2℃
  • 흐림부여14.4℃
  • 흐림금산15.4℃
  • 흐림17.3℃
  • 흐림부안13.5℃
  • 흐림임실13.6℃
  • 흐림정읍13.3℃
  • 흐림남원14.3℃
  • 흐림장수12.0℃
  • 흐림고창군13.3℃
  • 흐림영광군13.3℃
  • 흐림김해시12.5℃
  • 흐림순창군14.4℃
  • 흐림북창원13.3℃
  • 흐림양산시12.5℃
  • 흐림보성군13.6℃
  • 흐림강진군13.7℃
  • 흐림장흥13.6℃
  • 흐림해남13.5℃
  • 흐림고흥13.5℃
  • 흐림의령군13.3℃
  • 흐림함양군12.8℃
  • 흐림광양시13.8℃
  • 흐림진도군13.6℃
  • 흐림봉화12.7℃
  • 흐림영주13.7℃
  • 흐림문경13.6℃
  • 흐림청송군10.4℃
  • 흐림영덕11.7℃
  • 흐림의성13.0℃
  • 흐림구미13.6℃
  • 흐림영천11.7℃
  • 흐림경주시11.6℃
  • 흐림거창11.5℃
  • 흐림합천13.2℃
  • 흐림밀양12.4℃
  • 구름많음산청12.7℃
  • 흐림거제12.6℃
  • 흐림남해13.7℃
  • 흐림12.9℃
기상청 제공
부동산 상식 '공유에 대하여 '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부동산 상식 '공유에 대하여 '

지역의부동산 전문가가 알려주는
부동산 상식

토지에 공유지분이라고 하면 일단 신경이 쓰인다. 

이 내 곧 머리가 아파진다. 머리가 아프기전에 공유에 대해 알아보자  공동소유는 하나의 물건 을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 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은 공동소유를 공유, 합유, 총유로 나눈다. 우리가 자주보는 것은 대부분 공유 이기에 공유에 초점을 맞추 기로 하자.  

공유는 합유,총유와 다르게 공동의 목적없이 지분투 자한 것을 말한다. 공동의 목적이란 조합, 문중이나 종교단체 이런것 등을 말한다. 

공유는 지분처분의 자유가 있어 거의 독립된 소유권처럼 사고 팔 수 있다. 즉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단독으 로 처분할 수 있다. 

지분위 에 공유자1인이 다른 공유자 동의없이 저당권을 설정 하는것도 유효하다.  그리고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상속인이 있는경우에는 당연이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자 이런 면을 보면 공유지분을 가지고있는것도 전혀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이제부터다.  

토지를 소유한다는 것은 토지를 이용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공유는 이용에 제한이 있다.  과반수의 자분을 가진 공 유자가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는 적법하다.  

하지만 그 사용,수익의 내용이 공유물의 기존모습에 본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예를 들어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한다느것은 관리 범위를 넘는 처분행위에 속해 다른 지분권자는 건물전부에 철거청구를 할 수 있다. 

즉 이용에 많은 제한이 따르게 된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공유물에 분할이다. 제일 좋은 방법은 공유 자의 협의가 이루어저 지분에 따른 토지분할을 하면된다.

하지만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않다.  그러면 다음 방법은 법원에 분할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분을 갖는다는 것은 공유자 모두 만족할 수 없다. 

그래서 법원에 분할청구까지 가기도 한다. 이렇든 지분매수는 항상 신중 하기를 바란다. 

상가임대.pn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