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4.25 (목)

  • 맑음속초19.0℃
  • 흐림12.7℃
  • 흐림철원11.8℃
  • 흐림동두천10.9℃
  • 흐림파주10.2℃
  • 맑음대관령11.1℃
  • 흐림춘천13.0℃
  • 흐림백령도11.0℃
  • 맑음북강릉18.3℃
  • 맑음강릉19.0℃
  • 맑음동해19.4℃
  • 박무서울11.1℃
  • 박무인천9.9℃
  • 구름많음원주14.3℃
  • 맑음울릉도17.6℃
  • 박무수원10.9℃
  • 흐림영월12.4℃
  • 흐림충주11.8℃
  • 흐림서산11.4℃
  • 맑음울진18.3℃
  • 흐림청주11.8℃
  • 흐림대전11.8℃
  • 맑음추풍령12.4℃
  • 맑음안동13.4℃
  • 맑음상주13.1℃
  • 맑음포항15.8℃
  • 구름많음군산12.8℃
  • 맑음대구15.9℃
  • 맑음전주14.2℃
  • 맑음울산15.9℃
  • 맑음창원16.0℃
  • 맑음광주14.1℃
  • 맑음부산17.1℃
  • 맑음통영17.0℃
  • 맑음목포13.4℃
  • 맑음여수14.8℃
  • 맑음흑산도13.9℃
  • 맑음완도15.7℃
  • 맑음고창14.4℃
  • 맑음순천13.7℃
  • 흐림홍성(예)11.3℃
  • 흐림11.2℃
  • 구름많음제주16.1℃
  • 맑음고산15.0℃
  • 맑음성산18.2℃
  • 구름조금서귀포17.2℃
  • 맑음진주15.4℃
  • 흐림강화9.6℃
  • 흐림양평11.9℃
  • 흐림이천12.0℃
  • 흐림인제13.4℃
  • 흐림홍천12.8℃
  • 맑음태백14.2℃
  • 흐림정선군12.7℃
  • 흐림제천11.8℃
  • 흐림보은11.0℃
  • 흐림천안11.7℃
  • 흐림보령11.7℃
  • 흐림부여10.6℃
  • 맑음금산11.2℃
  • 흐림11.1℃
  • 맑음부안14.1℃
  • 맑음임실12.3℃
  • 맑음정읍15.1℃
  • 맑음남원11.5℃
  • 맑음장수10.3℃
  • 맑음고창군14.4℃
  • 맑음영광군13.6℃
  • 맑음김해시16.2℃
  • 맑음순창군13.2℃
  • 맑음북창원17.0℃
  • 맑음양산시18.1℃
  • 맑음보성군15.9℃
  • 맑음강진군15.5℃
  • 맑음장흥14.2℃
  • 맑음해남14.3℃
  • 맑음고흥15.2℃
  • 맑음의령군15.3℃
  • 맑음함양군15.4℃
  • 맑음광양시15.5℃
  • 맑음진도군15.1℃
  • 맑음봉화14.0℃
  • 맑음영주14.5℃
  • 맑음문경13.6℃
  • 구름조금청송군13.1℃
  • 맑음영덕14.8℃
  • 구름조금의성13.9℃
  • 맑음구미15.0℃
  • 맑음영천15.0℃
  • 맑음경주시16.4℃
  • 맑음거창11.5℃
  • 맑음합천15.3℃
  • 맑음밀양15.8℃
  • 맑음산청15.0℃
  • 맑음거제16.6℃
  • 맑음남해15.5℃
  • 맑음17.8℃
기상청 제공
부동산 상식 '공유에 대하여 '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참여안내

부동산 상식 '공유에 대하여 '

지역의부동산 전문가가 알려주는
부동산 상식

토지에 공유지분이라고 하면 일단 신경이 쓰인다. 

이 내 곧 머리가 아파진다. 머리가 아프기전에 공유에 대해 알아보자  공동소유는 하나의 물건 을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 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은 공동소유를 공유, 합유, 총유로 나눈다. 우리가 자주보는 것은 대부분 공유 이기에 공유에 초점을 맞추 기로 하자.  

공유는 합유,총유와 다르게 공동의 목적없이 지분투 자한 것을 말한다. 공동의 목적이란 조합, 문중이나 종교단체 이런것 등을 말한다. 

공유는 지분처분의 자유가 있어 거의 독립된 소유권처럼 사고 팔 수 있다. 즉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단독으 로 처분할 수 있다. 

지분위 에 공유자1인이 다른 공유자 동의없이 저당권을 설정 하는것도 유효하다.  그리고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상속인이 있는경우에는 당연이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자 이런 면을 보면 공유지분을 가지고있는것도 전혀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이제부터다.  

토지를 소유한다는 것은 토지를 이용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공유는 이용에 제한이 있다.  과반수의 자분을 가진 공 유자가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는 적법하다.  

하지만 그 사용,수익의 내용이 공유물의 기존모습에 본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예를 들어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한다느것은 관리 범위를 넘는 처분행위에 속해 다른 지분권자는 건물전부에 철거청구를 할 수 있다. 

즉 이용에 많은 제한이 따르게 된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공유물에 분할이다. 제일 좋은 방법은 공유 자의 협의가 이루어저 지분에 따른 토지분할을 하면된다.

하지만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않다.  그러면 다음 방법은 법원에 분할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분을 갖는다는 것은 공유자 모두 만족할 수 없다. 

그래서 법원에 분할청구까지 가기도 한다. 이렇든 지분매수는 항상 신중 하기를 바란다. 

상가임대.pn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